←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AI 요약
96다448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 부동산 양도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공시방법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전득한 자만이 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피고는 소외 1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금 지급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게 된 자, 제1심 공동피고 2는 목욕탕 건물 소유자, 소외 1은 제1심 공동피고 2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자
- 소외 1과 제1심 공동피고 2는 1994. 3. 15. 소외 1 소유의 임야와 제1심 공동피고 2 소유의 목욕탕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후 위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문제로 소외 1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자, 다시 위 임야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제1심 공동피고 2가 목욕탕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이나 그 대가로 취득할 부동산을 소외 1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함
- 제1심 공동피고 2는 대리인 소외 2를 통하여 1994. 7.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위 목욕탕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소외 1은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준 피고에게 투자수익금 지급채무의 담보로 위와 같이 양도받게 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을 부탁함
- 제1심 공동피고 2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원고는 1994. 7. 15.경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9.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원고의 취소권 행사에 따라 1995. 3. 17. 적법하게 취소됨
- 1심은 위 합의 당시 임야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나, 갑 제20호증의 8, 9(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 10. 5.에서야 비로소 권리자를 제1심 공동피고 2로 한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을 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었음
- 원심(서울고법 1996. 9. 25. 선고 95나46489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득한 자로서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교환계약의 취소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교환계약의 해제로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 제1·2점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주장, 제3점은 피고가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심리미진·석명의무 위반이 있다는 주장, 제4점은 피고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0조 제3항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 민법 제548조 제1항 (계약해제와 제3자) | 계약 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
판례요지
- 사기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함(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 방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을 맺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기망행위자로부터 순차 전득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이상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음
-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 '제3자'의 범위
- 갑이 을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병이 갑으로부터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병은 을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참조)
- 따라서 해제 전 그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까지 마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로써도 대항할 수 없음
-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오인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는 합의 당시 임야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
- 다만 이는 소외 1과 제1심 공동피고 2 간 합의(임야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목욕탕 건물의 처분대금 등을 소외 1에게 귀속시킴)라는 본질적 인정에는 영향이 없는 부수적 사정에 관한 사실 오인임
- 따라서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실 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상고이유 제1·2점)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실 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위 임야에 관하여 합의 당시 제1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는 소외 1과 제1심 공동피고 2 간 임야·목욕탕 건물 처분대금 귀속 합의라는 본질적 인정에 영향이 없는 부수적 사정에 관한 것이고, 제2점이 지적한 소외 1·제1심 공동피고 2·원고 사이의 피고 앞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역시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제1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이유 없고, 제2점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어 이유 없음
쟁점 2: 피고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간 교환계약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 법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며, 공시방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한정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소외 1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양도담보 조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간 교환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피고를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 제3자로 본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심리미진·석명의무 위반의 위법이 없어 이유 없음
쟁점 3: 피고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간 교환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4점)
- 법리: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함(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참조)
- 포섭: 피고는 원고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임
- 결론: 원심이 피고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 제3자로 본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