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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997. 12. 26.

AI 요약

96다448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 및 계약 해제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특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의 전득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 및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기망행위자)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였다. 소외인이 그 부동산을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담보로 이전하였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취소·해제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법령결론
사기 취소의 제3자 범위민법 제110조 제3항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소유권이전등기 요건민법 제110조 제3항등기 없이도 제3자 해당 가능
해제의 제3자 범위민법 제548조 제1항등기를 마친 전득자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의 제3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기망행위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계약 해제의 제3자는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기망행위자로부터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 또한 해제의 경우에도 등기를 마친 전득자로서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44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