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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6다4852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의 판단대상이 등기에 관한 것인지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1913. 10. 1. 토지조사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망 소외 1의 손자인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등기한 자
-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은 일정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68.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소외 1의 손자인 소외 2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0. 12. 6. 소외 1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1987. 8. 4. 소외 2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심은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함
-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소외 1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손인 소외 2의 소유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되어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여, 보증서의 권리 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함 → 소외 2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일응 원인무효로 인정됨
-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금남리 일대의 토지를 경작하며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자, 그 자식들인 소외 3(소외 2의 부)과 형제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다음 이를 망인의 장손자인 소외 2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함
-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가 조부인 소외 1 소유의 재산으로서 이를 상속받은 부친 형제들에 의하여 자신에게 증여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
- 원심(서울고법 1996. 10. 4. 선고 96나6648 판결)은 소외 2의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함
-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제2항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소유자로 등기, 10년간 선의·무과실 점유) |
판례요지
-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음(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참조)
- 따라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의 판단대상
-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임
- 따라서 등기 자체의 적법·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점유 취득 당시 선의·무과실 여부만이 문제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외 1·소외 2·피고 명의의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음
- 포섭: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외 2·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 불일치로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 요건 충족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결론: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다음 쟁점(점유의 선의·무과실)이 판단됨
쟁점 2: 피고(전 점유자 소외 2)의 점유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리: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임
- 포섭: 소외 2는 소외 1의 사망 후 그 자식들인 소외 3과 형제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다음 장손자인 자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조부 소외 1 소유의 재산으로서 상속받은 부친 형제들에 의하여 자신에게 증여된 것으로 믿고 점유를 개시함 →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소외 2의 점유 취득에는 과실이 없었음
- 결론: 소외 2의 점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여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여 법리오해·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