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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998. 1. 20.

AI 요약

96다4852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의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와 선의·무과실의 판단 대상

2) 사실관계

피고의 조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손자(소외 2)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를, 피고가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조부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측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다. 소외 2는 조부 사망 후 상속인들의 합의로 증여받은 것으로 믿고 점유를 개시하여 과실 없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법령결론
등기부취득시효 요건민법 제245조 제2항무효 등기라도 해당
선의·무과실 판단 대상민법 제245조 제2항점유 취득에 관한 것

등기부취득시효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적법·유효한 등기를 요하지 않고 무효 등기를 마친 자도 포함되며, 선의·무과실은 등기 자체가 아닌 점유 취득 시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조부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손자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손자는 이를 믿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점유 취득 시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1.20. 선고 96다48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