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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

1996. 7. 30.

AI 요약

96다6974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

1) 쟁점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의 요건 및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통지의 효력

2) 사실관계

채권자(조옥희)가 채무자(망인)에 대해 금 400,000,000원의 준소비대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심 준비서면을 통해 청산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담보권 실행 통지를 갈음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를 적법한 청산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법령결론
담보권 실행 통지 요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주관적 평가액 명시로 족함
청산금 과소 평가 시 통지 효력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통지 효력 유효, 청산기간 진행

담보권 실행 통지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면 족하고, 이 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에 미달하더라도 통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이행을 거절하거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준비서면을 통해 청산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산기간을 진행시키겠다고 한 것은 적법한 담보권 실행 통지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청산금 액수를 확정한 후 동시이행 항변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반소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6.7.30. 선고 96다69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