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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손해배상(기)

1996. 7. 12.

AI 요약

96다7250 공사대금·손해배상(기)

1) 쟁점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그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시기가 언제인지

2) 사실관계

수급인(원고)이 도급인(피고)과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완공·인도하였다. 피고는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원고는 공사잔대금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동시이행관계를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법령결론
동시이행 관계민법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동시이행 관계 성립
이행지체 시기민법 제387조상계 의사표시 다음날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도급인이 그 권리를 보유·행사하는 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가 발생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동시이행 관계를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7.12. 선고 96다72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