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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1997. 8. 22.

AI 요약

97다13023 이행보증금

1) 쟁점

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② 착오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중과실인지, ③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④ 예비적 청구 추가 시 항소심 주문 표시 방법

2) 사실관계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수급 공사 도급금액이 도급한도액 내라고 믿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도급금액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이었다(조합원이 계약보증신청서에 허위 기재).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자, 도급인이 보증금 지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법령결론
동기의 착오 = 중요 부분 착오민법 제109조동기가 의사표시 내용으로 된 경우 해당
착오 확인 소홀 = 중과실민법 제109조중과실 아님
착오 취소 = 불법행위민법 제109조, 제750조위법성 없음
예비적 청구 추가 항소심 주문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84조항소 기각

동기가 의사표시 내용으로 표시된 경우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신청서만 믿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 아니다. 민법 제109조가 중과실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하는 이상,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위법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조합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어 취소가 유효하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위법하지 않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7.8.22. 선고 97다13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