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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신용장대금예치금

1998. 3. 27.

AI 요약

97다16114 신용장대금예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은행(소송대리인 이재후 외 3인)
  • 원고는 산하 국방부 조달본부를 통하여 1990. 11. 19. 영국 소재 소외 4 회사로부터 105mm 고폭탄 3,000발(이 사건 화물)을 대금 미화 1,524,00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그 대금결제 방법으로 1990. 11. 27. 피고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1990. 12. 3. 수익자를 소외 4 회사, 유효기일을 1991. 11. 10., 선적기일을 1991. 10. 10.로 하는 금액 미화 1,524,000달러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함
  • 원고는 1991.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 등으로 미화 1,524,000달러를 예치함
  • 소외 4 회사의 선적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1992. 10. 23.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1992. 12. 20.로, 선적기일을 1992. 11. 30.로 각 변경함
  • 피고는 1992. 12. 21. 통지은행인 소외 5 은행 파리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추심 의뢰를 받으면서 선하증권·상업송장 등 선적서류를 송부받았는데, 선적통지 시기(특수조건 제4항), 이행보증서 발급 시기(특수조건 제2항), 운송주선인 및 도착항 기재(특수조건 제5항 등)에서 신용장 조건과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사항(①·②·③항)이 있었음
  • 피고의 외환자금 업무담당자 소외 1은 1992. 12. 22. ①항 불일치점은 내용을 확인한 후 원고의 업무담당자 소외 2에게 통고하고, ②항 불일치점은 별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통고하지 않았으며, ③항 불일치점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통고하지 못함
  •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통고를 받고서 ①항 불일치점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최초 선적기일보다 선적기일이 지체되었으니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함
  • 소외 1은 더 이상의 확인조치를 거치지 않고 1992. 12. 24. 소외 5 은행 파리지점에 신용장대금 예치금 미화 1,524,000달러에서 지체상금 미화 76,200달러와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미화 1,447,740달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92. 12. 30. 지체상금을 국고에 납입함
  • 소외 2는 1992. 12. 말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선적서류를 인수하고서도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
  • 1993. 6.경 소외 4 회사를 대리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되지 않았다는 서신이 도착하자, 원고는 1993. 8. 11.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함
  • 원심(서울고법 1997. 2. 14. 선고 96나38751 판결)은 ①항 불일치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상환 거절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피고의 대금 지급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③항 불일치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서류조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신용장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치금 반환청구를 기각함
  • 상고이유: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점검·확인 및 통지의무의 근거
신용장통일규칙(1983년 제4차 개정된 것) 제15조서류심사에 관한 규정
신용장통일규칙(1983년 제4차 개정된 것) 제16조불일치서류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점검·확인 의무
    • 화환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개설은행으로부터 그 선적서류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개설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함
    •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선적서류 인수 후 신의칙상 점검·확인 및 통지의무를 부담함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환거절·예치금 반환청구의 가부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사항을 개설은행에게 통지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불일치 사항이 개설의뢰인의 수익자와의 계약 및 신용장 거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한 것임에도 개설은행이 이를 간과하였거나, 신용장개설약정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개설의뢰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위 예외사유가 없는 한 예치금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점검·확인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점검·확인하고 불일치 사항을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함
  • 포섭: 원고의 업무담당자 소외 2는 1992. 12. 말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선적서류를 인수하고서도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1993. 6.경에 이르러서야 소외 4 회사 측 서신을 통해 화물 미선적 사실을 알게 됨
  • 결론: 원고는 선적서류 점검·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함

쟁점 2: ①항 불일치점에 대한 신용장대금 예치금 반환청구 가부

  • 법리: 개설의뢰인이 불일치를 통고받고도 이를 별문제 없다고 판단하여 대금 지급을 지시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상환거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개설은행의 대금지급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①항 불일치점(선적통지 지연)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 업무담당자 소외 2에게 통고하였고, 소외 2는 이를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함
  • 결론: 원고는 ①항 불일치점과 관련하여 상환 거절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피고의 대금지급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쟁점 3: ②·③항 불일치점에 대한 신용장대금 예치금 반환청구 가부

  • 법리: 개설은행이 서류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더라도, 개설의뢰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불일치가 계약목적 달성 불가능을 의심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개설의뢰인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②·③항 불일치점에 관하여 신용장거래상의 서류조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수익자인 소외 4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거래를 한 목적은 이 사건 화물을 수입하는 데 있고, ②·③항 불일치점은 그로부터 원고가 위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선적서류를 인수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②·③항 불일치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함
  •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6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