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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대금예치금

1998. 3. 27.

AI 요약

97다16114 신용장대금예치금

1) 쟁점

①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점검·확인 의무 여부, ②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예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한민국이 영국 회사로부터 105mm 고폭탄을 수입하면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예치금을 납입하였다. 개설은행이 선적서류 불일치 사항을 일부 통보하였으나 개설의뢰인(원고)은 이의 없이 신용장대금 지급에 동의하였다. 그 후 실제 화물이 선적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원고가 예치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법령결론
개설의뢰인의 점검 의무민법 제2조(신의칙)의무 있음
이의 미제기 후 반환 청구민법 제2조, 신용장통일규칙원칙적으로 불가

화환신용장에서 개설의뢰인은 신의성실 원칙상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불일치 시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일치가 거래 목적 달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가 아닌 한 예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선적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예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16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