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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금반환
AI 요약
97다19687 위탁금반환
1) 쟁점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때,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증권회사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 피해자의 중과실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증권회사 지점장(소외 2)의 권유로 정상적인 증권매매계좌와 별도로 지점장 개인에게 약 10억 원을 교부하면서 매월 2%의 확정이자를 받는 개인적인 자금투자거래를 하였다. 지점장이 투자금을 횡령하여 외국으로 도피하자, 원고가 증권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 법령 | 결론 |
|---|---|---|
| 사용자책임의 피해자 악의·중과실 | 민법 제756조 | 악의·중과실 시 책임 불인정 |
| 증권지점장의 개인 거래 | 민법 제756조 | 피해자 중과실 단정 불가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회사 지점장의 투자권유가 외관상 회사 사무집행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가 개인적 거래 형태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집행 범위 이탈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원고의 중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책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19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