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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탁금반환
AI 요약
97다19687 위탁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권회사 지점장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에게 그것이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이 배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권매매위탁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의사표시 해석·계약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1987년경 당시 소외 ○○증권 주식회사 중앙지점장이던 소외 2를 통하여 증권매매위탁거래를 시작한 이래 약 7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액수의 투자손실을 입음
- 소외 2가 1991. 11.경 피고 회사(증권회사) 대구지점장으로 옮겨 오자, 원고는 1992. 1. 14.과 같은 해 2. 21. 피고 회사 대구지점에 자신과 남편 소외 1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각 개설하고 증권매매위탁거래를 하여 옴
- 이와는 별도로 원고는 1992. 1. 7.부터 1994. 11.경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자신의 수기식 장부에만 그 내역을 기재한 채 소외 2에게, 지점장실에서 직접 또는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3을 통하여 교부하거나 소외 2가 관리하는 피고 회사의 관련 증권계좌 및 소외 2 개인의 은행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978,800,000원을 건네줌
- 원고는 위 기간 매월 그로부터 건네진 총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그 합계액이 약 금 340,000,000원 정도임
- 원고는 자신과 소외 1 명의의 매매거래계좌를 각 개설하여 증권매매위탁거래를 하여 오면서도 이 사건 금원 교부 시에는 이미 개설된 위 계좌들을 이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 또는 소외 2로부터 계약서나 입금 증빙자료도 건네받지 아니한 채 소외 2가 관리하는 증권계좌 또는 소외 2 개인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옴
- 소외 2는 1992. 4. 1. 원고가 자신의 계좌로 대구지점에 맡긴 액면금 110,000,00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금 70,059,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원고의 인감과 증권카드를 도용하여 그중 금 70,000,000원을 출금하고서도, 원고로부터 잔고확인을 요구받자 위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작성된 고객계좌부를 원고에게 보여주었으며, 1994. 11.경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한 위 채권매매대금을 비롯한 고객 7명의 예탁재산을 횡령하여 소외 3과 함께 외국으로 도피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위탁금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 760,000,000원(이 사건 금원)의 일부인 금 46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증권매매위탁계약 성립 주장)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함
- 원심(대구고법 1997. 4. 2. 선고 96나3372 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자금 송부방법, 정상적 증권매매위탁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매월 2%의 확정수익 수령, 증권거래의 일반적 입금절차 미준수, 원고의 증권거래 경험과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증권매매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함
-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소외 2의 투자권유·금원수령행위가 외관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매매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점, 매월 2%의 고율 확정이자를 받은 점, 원고가 장기간 거액의 증권투자를 통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점, 원고가 민주자유당 경북 여성위원장 및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점, 자신의 매매거래계좌 채권거래에는 잔고증명을 요구하였으면서도 거액인 이 사건 금원 부분에는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 2와 개인적인 자금투자거래관계를 맺어 왔던 것으로 보아 소외 2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용자책임을 부정하고 예비적 청구를 배척함
-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 제1·2점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증권매매위탁계약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의사표시 해석·계약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제3점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그 면책 사유 |
판례요지
- 증권매매위탁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
- 증권매매위탁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나, 거래실정상 증권매매거래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에 증권매수대금을 예치하는 경우 담당직원이 그 금액을 입금표에 기재하여 현금출납창구에 제시하고, 현금출납직원이 이를 확인한 다음 전산단말 담당자에게 넘겨 전산입력처리 후 입금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이 증권거래의 일반적인 방식임
-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아니한 점, 정상적인 증권매매위탁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매월 2%의 확정수익을 계속적으로 얻어 온 점, 원고의 증권거래 경험과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증권매매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증권매매위탁계약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은 의사표시 해석이나 계약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음
- 사무집행 외관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 등 참조)
- 피해자가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증권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고 그 투자권유 및 금원수령행위가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여질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는 개인적인 자금투자거래관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증권회사의 구좌에 은행거래와 같이 자유스럽게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터에, 정상적인 증권매매위탁거래와는 별도로 증권회사 아닌 지점장 개인과 금원을 투자·관리하도록 하고 매월 비교적 고율의 확정이자를 받는 방법의 개인적 자금투자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그 행위가 사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로서는 지점장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이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권매매위탁계약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상고이유 제1·2점)
- 법리: 증권매매위탁계약의 성립 여부는 자금 송부방법, 이자 수수 방식, 정상적 입금절차 준수 여부 및 당사자의 거래경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그 판단에 의사표시 해석·계약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가 없으면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음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이미 개설된 매매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서·입금증빙자료 없이 소외 2가 관리하는 증권계좌 또는 개인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고, 정상적 증권매매위탁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매월 2%의 확정수익을 계속 지급받았으며, 입금표 기재·현금출납창구 제시·전산입력·입금확인서 교부라는 증권거래의 일반적 방식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증권거래 경험과 사회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증권매매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제1·2점) 이유 없음
쟁점 2: 소외 2의 투자권유·금원수령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 법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개인적 자금투자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러한 악의·중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음
- 포섭: 원고는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증권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고 그 투자권유 및 금원수령행위는 외관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임. 원고가 매매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매월 2%의 고율 확정이자를 지급받은 점, 원고가 장기간 거액의 증권투자 경험을 축적하고 민주자유당 경북 여성위원장·중앙위원으로 활동한 점, 자신의 매매거래계좌 채권거래에는 잔고증명을 요구하였으면서도 그보다 거액인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증권회사 구좌에 자유롭게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외 2의 행위가 사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부정하고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제3점)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원고의 나머지 상고(주위적 청구 관련)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9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