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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7다2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된 경우에도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와 제558조(이행완료부분에 대한 효력 제한)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부담 약정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충남 논산군 연산면 소재 임야 251,802㎡)의 소유자, 피고는 학교법인
- 원고와 피고는 1985. 6. 5.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되, 피고는 ① 원고의 남편을 피고 학원 이사 겸 이사장으로 추대, ② 원고의 아들 2인을 피고 산하 △△신학교 교직원으로 채용, ③ 이 사건 토지 및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매도한 토지들의 조세공과금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
- 피고가 위 세 가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기증받은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
- 원고는 1985. 10. 29.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심(대전고법 1996. 12. 3. 선고 96나1540)은 피고가 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
- 피고가 상고하여, 원심의 부담 약정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주장과 법리오해 주장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계약 해제 |
| 민법 제555조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
| 민법 제558조 | 해제와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효력 |
| 민법 제561조 | 부담부증여에 대한 쌍무계약 규정의 준용 |
판례요지
- 부담부증여의 해제 요건
-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참조)
- 따라서 이행완료된 부담부증여도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 제555조·제558조의 제한을 받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부담 약정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함
- 포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사장 추대·교직원 채용·조세공과금 부담 등 세 가지 부담 약정 및 불이행시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한 결과 정당함이 인정됨
- 결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없음,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561조에 의해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불이행시 이미 이행된 증여도 해제할 수 있고 제555조·제558조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이사장 추대·교직원 채용·조세공과금 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부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이상, 원고가 1985. 10. 29.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결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