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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7다2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부담부증여(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증여의 서면 요건(민법 제555조)과 해제 제한 규정(민법 제558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학교법인)에게 임야 약 251,802㎡를 증여하면서, 피고는 ① 원고의 남편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② 원고의 아들 2인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③ 조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을 약정하였다. 피고가 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 법령 | 결론 |
|---|---|---|
| 부담부증여 해제 가능성 | 민법 제561조 | 해제 가능 |
| 이미 이행된 경우 해제 가능성 | 민법 제561조, 제544조 | 해제 가능 |
| 민법 제555조·제558조 적용 여부 | 민법 제555조, 제558조 | 적용 안 됨 |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가 이미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철회)와 제558조(해제와 이미 이행한 부분)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담 사실 자체를 부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라도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7.8. 선고 97다2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