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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7다30288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취득시효에 관한 두 가지 쟁점: ① 소유자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패소 확정이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로 전환시키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를 수십 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다. 이전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원심은 ① 전 소송에서 피고의 응소가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고, ② 패소 확정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
| 민법 제247조 제2항 | 취득시효기간에 시효중단 규정 준용 |
| 민법 제197조 | 자주점유 추정 |
| 민법 제245조 제1항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판결요지: ① 소유자가 응소하여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려면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한 소송에서 소유자가 단순히 원고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것은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시효중단 법리와 자주점유 추정 번복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도 미진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02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