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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7다30288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점유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유자가 응소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 점유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점유자의 점유개시 시점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 피고(피상고인)는 등기부상 소유자
- 원고는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 91가단8470호로 1992. 11. 4.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같은 법원 92나2463호)이 1994. 4. 21. 매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
-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4. 11. 25.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1994. 3. 31. 취득시효 완성, 예비적으로 1994. 1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 원심(대전고법 1997. 6. 12. 선고 96나7784)은 원고가 1974. 2.경 또는 1974. 12. 28.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점유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부가적으로 전 소송에서 피고가 적극 응소한 1992년 무렵 취득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을 여지, 패소판결이 확정된 1994. 11. 25. 이후부터는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 원고는 상고하여 증거배척 및 취득시효·시효중단·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7조 제2항 | 취득시효기간에 대한 소멸시효 관련 규정의 준용 |
| 민법 제168조 제1호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 |
| 민법 제170조 제1항 |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 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소유의 의사) 추정 |
| 민법 제245조 제1항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판례요지
-
응소행위와 시효중단
-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그러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참조)
-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 대하여 소유자가 단순히 응소하여 매매 사실을 부인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함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음
-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747 판결 참조)
-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패소확정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아니함
-
점유개시 시점에 관한 심리의 필요성
- 특정 시점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주장을 곧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점부터의 점유로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야 함(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801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소유자가 단순히 응소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며 원고 주장사실을 부인한 것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원고가 197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판결을 구하며 매매 사실을 부인하였을 뿐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적극 응소한 1992년 무렵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위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함
쟁점 2: 패소확정에 따른 자주점유의 타주점유 전환 여부
- 법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가 1994. 11. 25. 패소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본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함
쟁점 3: 점유개시일을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특정 시점의 점유개시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다른 시점부터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원고가 1974. 2.경 또는 1974. 12. 28.경부터 점유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면서도, 기록상 원고가 1975년 초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경작하여 온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곧바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결론: 점유 개시일을 심리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