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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AI 요약
97다30646 손해배상(자)
1) 쟁점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에 있어서,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원고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피고(엘지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철근공으로서 노동능력을 16% 상실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는 신경정신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도 후유장애가 있음이 밝혀졌고, 원심에서 자백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자백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61조 |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 |
판결요지: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①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②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한다.
자백 당시 알 수 없었던 새로운 후유장애(신경정신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확인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자백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자백 취소를 인정하고 신체재감정 결과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0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