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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자)

1997. 11. 11.

AI 요약

97다30646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재판상 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및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대한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상고인이고, 피고는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로 상고인임
  • 원고는 전남 8자 3031호 화물자동차에 들이받혀 뇌좌상, 다발성늑골골절 및 우측혈흉, 우측대퇴골골절, 우측경골골절 및 양측비골골절,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법원은 전남대학교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였고, 정형외과 영역 15%(도시일반노동자)·17%(철근공), 성형외과 영역 5%, 이비인후과 영역 3%의 노동능력상실이 회신됨
  •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철근공으로서 노동능력 19.49% 상실을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노동능력 16% 상실에 다툼이 없다는 자백을 함
  • 이에 따라 노동능력상실 16%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항소함
  • 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제1심판결 선고 후에도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흉부외과 영역에서도 후유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세브란스병원장에게 신체재감정을 촉탁함
  • 재감정 결과 흉부외과 28.4%, 신경정신과 17%(치료 종결일로부터 7년간), 재활의학과 단계적으로 46% ~ 24% 상실이 회신되자, 원고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변경하는 한편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7. 5. 29.자 준비서면으로 제1심에서의 위 자백을 취소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1997. 6. 19. 선고 96나3035 판결)은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백취소를 인정함
  • 피고는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61조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

판례요지

  • 재판상 자백 취소의 요건

    •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임
    •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함(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각 참조)
    • 따라서 착오 기인 여부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계속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아 왔고, 특히 원고가 정신장애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1심판결 선고 후임
    •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만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신경정신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도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
    • 자백 당시 원고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고 제1심 신체감정결과 이외의 다른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자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자백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상 자백의 취소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착오 기인 여부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노동능력 16% 상실을 자백하였으나, 원심에서 신체재감정 결과 등 새로운 증거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었고, 1997. 5. 29.자 준비서면으로 이를 취소함
  • 결론: 자백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기준 자체는 정당함

쟁점 2: 이 사건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대한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자백 당시 알지 못하였던 사정으로 인하여 자백과 다른 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자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착오를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에도 치료를 계속하였고 정신장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나타났으며, 제1심 신체감정결과에는 신경정신과·흉부외과·재활의학과 영역의 후유장애가 나타나지 않아 소송대리인이 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자백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16% 상실을 자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자백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자백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