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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1997. 12. 9.

AI 요약

97다3126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송달장소에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 및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 1 외 1인)은 피상고인이고, 피고는 재단법인 △△△장학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으로 상고인임
  • 원고들은 1994. 4. 13. 피고 법인을 상대로 1993. 10. 30. 피고 법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소장의 피고 표시란에는 주소를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으로, 대표자를 '이사장 소외인'으로, 송달장소를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빌딩 3층'으로 각 기재함
  •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등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1994. 5. 19. 그 곳의 사무원이 이를 송달받았고, 1994. 6. 2.에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법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1994. 6. 16. 원고들 승소의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됨
  • 판결 정본 역시 위 송달장소로 송달되어 1994. 7. 4. 그 곳의 사무원이 이를 송달받음
  • 소외인은 1993. 7. 8.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1996. 7.경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위 송달장소는 1993. 2. 13. 이후 소외 주식회사 선주개발(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였는데, 소외인은 1992. 12. 11.경부터 1994. 9. 16.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던 1994. 7. 4. 소외 회사의 회사 직원을 통하여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
  • 피고 법인은 1996. 11. 7.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7. 6. 12. 선고 96나45674 판결)은 판결 정본이 송달된 위 ○○빌딩 3층이 소외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여 그 곳 직원의 수령이 적법하고, 피고 법인에 대한 항소기간이 위 송달일부터 진행하여 이미 경과하였다고 보아 피고 법인의 추완항소를 부적법 각하함
  • 피고 법인은 송달장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60조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의 송달 원칙

판례요지

  •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의 의미
    •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60조)
    •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임(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함
    •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함(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참조)
    • 따라서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사무소는 당해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고, 여기서의 영업소·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것을 의미하므로 대표자가 겸임하는 다른 법인격을 가진 법인의 영업소·사무소는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함
  • 포섭: 소외인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임과 동시에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판결 정본이 송달된 ○○빌딩 3층은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였으므로, 이는 소외인의 근무처에 불과할 뿐 피고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님
  • 결론: 위 장소로의 송달은 피고 법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쟁점 2: 위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 법인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 법리: 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 추완항소 제출 당시 항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항소의 제기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법인이 원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1996. 11. 7. 현재 그 항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

  • 결론: 소외 회사의 사무소를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 전제하여 제1심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고 피고 법인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송달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