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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7다3126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송달장소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대표자(이사장)가 다른 회사(소외 주식회사 선주개발)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 기재하였다. 제1심판결 등이 그 장소로 송달되었으나, 피고 법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60조 | 법인에 대한 송달: 대표자에게 |
|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 송달 장소: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
판결요지: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다.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므로,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 법인격의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법인의 사무소는 당해 법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사무소는 피고 법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므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송달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법인에 대한 항소기간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추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7.12.9. 선고 97다312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