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7다3850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요건(주소 자서의 위치, 무인 날인, 오기 정정시 날인 불비)의 효력,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증서의 효력, 유언 후 일부 재산 처분과 재혼이 유언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망인은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여 봉투에 넣고 봉투 뒷면에 주소를 기재하였으며, 전문 말미에 무인으로 날인하였고 일부 오기를 날인 없이 정정하였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토지 2/3 지분을 특정유증받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유언증서가 방식 흠결로 무효이고, 재혼·일부 재산 처분으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66조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
| 민법 제1091조 제1항 | 유언증서 검인 절차 |
| 민법 제1092조 | 봉인 유언증서의 개봉 절차 |
| 민법 제1109조 | 유언의 철회: 생전행위의 저촉 |
판결요지: ①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는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할 필요 없이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봉투에 기재해도 무방하다. 무인 날인도 유효하다. 명백한 오기 정정의 경우 날인 불비는 효력에 영향 없다.
② 유언증서의 검인·개봉은 위조·변조 방지 및 보존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검인·개봉 절차 유무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유언 후 재혼하거나 일부 유증 재산을 처분한 사실만으로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방식 요건을 갖추었고,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며, 재혼 및 일부 재산 처분이 유언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98.5.29. 선고 97다38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