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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7다3850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봉투에 유언자의 주소를 자서하고 유언 전문 말미에 무인으로 날인하였으며, 오기 부분을 정정하면서 날인하지 아니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
- 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유무
- 유언 후 재혼하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만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망인의 상속인 중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하여 특정유증을 받은 자, 피고(상고인)는 망인의 다른 상속인으로 유언증서의 작성경위와 효력을 다투는 자
- 망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그 등기 명의를 피고 앞으로 신탁함
- 망인은 자필로 유언증서 전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뒷면에 망인의 주소를 자서하였으며, 유언증서 전문 말미 등에 무인으로 날인함
- 이 사건 유언증서 제1항에 의하여 망인은 이 사건 제1토지의 2/3 지분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함
- 망인은 1990. 5. 10. 피고 등 자녀들의 면전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를 읽어 줌으로써 그 유언 내용을 알게 함
- 망인은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 후 재혼하였고, 유증하기로 한 재산 중 소외 한일여객운송 주식회사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있음
- 망인은 1994. 7. 6. 사망하였고, 피고는 1995. 7. 28.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통고함
- 원심(광주고법 1997. 7. 11. 선고 (제주)95나728)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유효하고 검인·개봉절차의 흠결이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재혼 및 일부 재산 처분만으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
- 피고는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검인·개봉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유언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포함한 다수의 상고이유(제1점 내지 제24점)를 들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66조 제1항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및 날인) |
| 민법 제1066조 제2항 | 유언증서 기재의 삽입·삭제·변경시 자서 및 날인 |
| 민법 제1091조 제1항 |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 |
| 민법 제1092조 |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절차 |
| 민법 제1109조 | 유언의 저촉과 철회 의제 |
판례요지
-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함(민법 제1066조 제1항)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함
-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따라서 봉투에 주소를 자서하고 전문 말미에 무인으로 날인하였으며, 명백한 오기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유효함
-
검인·개봉절차와 유언증서의 효력
-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님
-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함
-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따라서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유언증서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
유언 철회 의제의 요건(민법 제1109조)
-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에 의하여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봄
-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망인이 재혼하거나 유증하기로 한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효력
- 법리: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및 날인을 요하되(민법 제1066조 제1항), 주소는 전문과 별지에 기재되더라도 일체성이 인정되면 무방하고 날인은 무인으로도 유효하며, 명백한 오기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음
- 포섭: 망인이 이 사건 유언증서의 전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뒷면에 주소를 기재하여 전문과 봉투의 일체성이 인정되고, 전문 말미 등에 무인으로 날인이 되어 있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정정 부분의 날인 누락은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지나지 아니함
- 결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검인·개봉절차 흠결의 효력
- 법리: 검인은 위조·변조 방지 및 보존을 위한 절차일 뿐 유언증서의 효력을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개봉절차 규정도 검인시 절차에 불과하여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 사망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개봉 절차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유언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이상 검인·개봉 절차의 유무나 원심이 개봉 절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사정은 유언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결론에 영향이 없음
- 결론: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3: 재혼·일부 재산 처분에 의한 유언 철회 여부
- 법리: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109조에 의해 그 저촉 부분의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봄
- 포섭: 망인이 이 사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증하기로 한 한일여객운송 주식회사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유증과는 별개의 재산에 관한 사정으로 저촉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유언의 효력(철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명의신탁, 상속결격,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 기각(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