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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8. 6. 26.

AI 요약

97다428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한 등기가 표상하는 범위, ② 그러한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가부, ③ 권리남용의 요건, ④ 기술적 착오 지적도와 매매 목적물 특정, ⑤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사용권과 물권적청구권의 배제.

2) 사실관계

원고 소유 임야의 일부가 지적도 작성 과정의 기술적 착오로 인해 인접 토지들의 지적도에 중복 기재되었다. 피고들은 그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건축,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②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지적법 제38조착오 지적도의 정정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권
민법 제2조권리남용 금지
민법 제563조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① 착오 지적도는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므로, 이에 기초한 등기는 착오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

② 원고가 이미 자신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착오 지적도에 기초한 타인 명의 등기가 있더라도 원고는 방해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⑦ 미등기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이후,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도 점유사용권을 취득하므로, 원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는 기각 유지, 피고1에 대한 건물철거·인도청구는 상고 기각. 피고2, 3에 대한 부분은 매매 목적물의 확정을 위한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42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