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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8. 6. 26.

AI 요약

97다428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등기가 표상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 토지 소유자가 착오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경우, 매매 목적물의 결정 기준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비로소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는 이 사건 임야(부산 해운대구 소재 60㎡)에 관하여 1968.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
  •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래 같은 동 산 163 답의 일부였는데 1924. 5. 30. 답 801평으로 등록전환된 후 분할되어 제1, 2토지가 됨. 제1토지는 피고 4·피고 5·피고 1 명의로, 제2토지는 피고 4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됨
  • 이 사건 제3, 4, 5토지는 원래 같은 동 산 162의 1 임야의 일부였는데 1967. 6. 5. 잡종지로 등록전환된 후 분할·합병 등을 거쳐 제3, 4, 5토지가 됨. 제3토지는 피고 6·피고 2, 제4토지는 피고 7·피고 8·피고 3, 제5토지는 피고 9·피고 10·피고 11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됨
  • 이 사건 임야와 위 산 163 답 및 산 162의 1 임야는 원래 경계상 중복 없이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등록전환 과정에서 지적도 작성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 경계 내의 토지(이 사건 ㉮ 내지 ㉲ 부분)가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의 경계 내 토지인 것처럼 각 지적도에 중복 기재됨
  •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각 해당 건물 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 ㉯, ㉱ 부분 중 각 해당 부분을, 피고 11은 이 사건 ㉰ 부분을 각 건물 부지로 점유
  • 원심(부산지법 1997. 8. 27. 선고 95나15626)은 지적도 착오로 중복 기재된 이 사건 ㉮ 내지 ㉲ 부분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 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므로 원고 소유이나, 피고들 명의 등기는 이 부분을 표상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배척
  • 원심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11에 대한 매매·시효취득·권리남용·신의칙 위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인용
  • 원고는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 1은 권리남용 항변 배척 및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 2·피고 3은 매도 및 신의칙 위반 항변 배척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지적법 제3조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지적법 제38조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민법 제212조토지 소유권의 범위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의 금지)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397조상고이유서의 제출
민사소송법 제399조상고이유서 부제출 등의 효과

판례요지

  •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한 등기의 소유권 표상 범위

    •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11252 판결 참조)
    • 따라서 지적도 착오로 중복 기재된 부분은 그 등기의 소유권 표상범위에서 제외됨
  • 자신 명의 유효 등기 보유자의 말소등기청구 가부

    • 토지 소유자는 착오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부분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이미 자신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음(대법원 1990. 3. 13. 선고 87다카2528 판결 참조)
    • 따라서 이미 자신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한 토지 소유자는 착오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 권리남용의 요건

    •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참조)
    •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음(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참조)
    • 따라서 권리행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이익·손해의 불균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성립하지 아니함
  •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와 다른 경우 매매목적물 결정기준

    •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889, 890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 참조)
    •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378 판결 참조)
    •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 사이에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지적도상의 경계대로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지적도의 기술적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진실한 경계에 의한 토지가 매매목적물이 되나, 당사자가 잘못된 지적도상 경계대로 매매할 의사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지적도상 경계에 의한 토지가 매매목적물이 될 수 있음
  •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재매수한 자에 대한 물권적청구권 행사 가부

    •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97, 10203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참조)
    •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재매수하여 점유·사용하는 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상고이유서 부적법 제출의 효과

    •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비로소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상고이유 중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재다229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참조)
    • 따라서 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 직권조사사항 이외의 부분은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적도 착오로 중복 기재된 부분의 등기 표상범위

  • 법리: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한 등기는 착오 기재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함
  • 포섭: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에 관한 지적도는 등록전환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이 사건 임야의 일부인 ㉮ 내지 ㉲ 부분이 중복 기재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 등기는 위 ㉮ 내지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표상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가부

  • 법리: 이미 자신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한 소유자는 착오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미 1968. 12. 19.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제1 내지 5토지 등기가 ㉮ 내지 ㉲ 부분을 표상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없고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의 불일치도 없음
  • 결론: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3: 피고 1에 대한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뿐이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하며, 이익·손해의 현저한 불균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님
  • 포섭: 피고 1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122㎡)에 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60㎡)는 면적이 협소하고 그 형상 자체도 통상적인 주택 등의 부지로 적절하지 아니하며 철거시 비용 소요와 나머지 건물 부분의 효용 상실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임야는 도로폭 20m의 계획도로예정지와 인접하여 원고가 인접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건물을 신축할 예정에 있어 원고에게도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 1의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4: 매매목적물의 결정 기준(피고 2, 피고 3 관련)

  • 법리: 지적도상 경계가 원칙적으로 매매목적물을 정하나,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잘못된 지적도상 경계대로 매매할 의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경계에 의한 토지가 매매목적물이 됨
  • 포섭: 원고가 소외 1에게 매도한 분할 전 (주소 4 생략) 잡종지 500평의 지적도에도 이 사건 ㉯, ㉱ 부분이 기술적 착오로 그 토지에 포함된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매매 당시부터 피고 2, 피고 3이 매수하기까지 지적도 외에 별도의 경계 표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1976년경부터 전전매수인들이 위 지적도상 경계에 따라 이 사건 ㉯, ㉰, ㉱ 부분을 택지로 조성하여 점유하여 왔음에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 1은 잘못된 지적도상 경계에 의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음
  • 결론: 매매 대상에 이 사건 ㉯, ㉱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 2, 피고 3의 매도 및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배척한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

쟁점 5: 재매수인에 대한 물권적청구권 행사 가부(피고 2, 피고 3 관련)

  • 법리: 인도받아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재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포섭: 만약 이 사건 ㉯, ㉱ 부분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 후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한 피고 2, 제4토지를 매수한 피고 3은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음
  • 결론: 매매 대상 포함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 쟁점 4, 5 관계: 쟁점 4의 매매 대상 포함 여부 확정이 쟁점 5의 물권적청구권 행사 가부를 좌우하는 선결문제이므로, 두 쟁점은 함께 파기 사유가 됨

쟁점 6: 피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적법성

  • 법리: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제출된 경우, 직권조사사항 이외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피고 1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1997. 10. 26.에야 비로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직권조사사항인 권리남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 대상이 되지 못함
  • 결론: 피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부적법하여 판단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원고의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는 모두 기각(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