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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가처분이의

1998. 3. 10.

AI 요약

97다47118 가처분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경우 통행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원소유자에 의하여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통행로 부분을 승계취득한 자가 다른 분할토지 소유자들의 무상통행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통행로 승계인이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인근 주택을 모두 매수하려다 그 중 1인의 주택만을 매수하지 못한 경우 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신청인(피상고인)은 여성전문의료기관 설립을 계획한 자, 피신청인(상고인)은 이 사건 골목길에 접한 주택 소유자
  • 소외인이 부산 동래구 소재 대 1,901평을 수십 필지로 분할·매각하면서 이 사건 골목길(원심 판시 (가) 부분 포함)을 각 분할토지 소유자들이 공로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제공하고 이를 매도하지 아니함(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 피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에는 (가) 부분이 공로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음
  • 1992년 시행된 하천복개공사로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피신청인 주택 대지의 한쪽 면 전부가 새로운 공로에 접하게 되었고, 통행을 심히 불편하게 할 단층·옹벽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대문을 설치해 새 공로로 통행 중이나 주택 구조상 다소 불편한 정도임
  • 신청인은 병원 설립을 위해 (가) 부분과 그에 인접한 인근 주택 4동의 매수를 협상, 피신청인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매수하였으나 피신청인 주택은 매도·매수 희망가격 차이로 매수하지 못함
  • 신청인은 매수한 부분에만 병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가) 부분에 대한 사도폐지허가 및 병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피신청인과 (가) 부분 통행에 관한 분쟁이 생겨 건축이 진행되지 못함
  • 피신청인 주택은 반대쪽의 새로운 공로에 접해 있어 (가)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지 못하고, 그 통로가 없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의 접도의무가 충족됨
  • 행정청도 (가) 부분에 대한 사도폐지허가처분을 하였고, 피신청인의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청구는 기각됨
  • 원심(부산고법 1997. 9. 11. 선고 96나8826 판결)은 신청인의 (가) 부분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인정
  • 상고이유: ① 주위토지통행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② 무상통행권(수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③ 미확정판결에 근거한 판단의 위법, ④ 관련 소송(매매계약 취소·무효) 계속의 영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소멸 요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원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에 따른 승계인의 수인의무 근거
건축법 제33조 제1항통행로가 없어도 대지가 갖추어야 할 접도의무의 충족 여부 판단

판례요지

  •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임
    •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함
    • 따라서 공로 개설로 통행 필요성이 소멸하면 기존 주위토지통행권도 당연히 소멸함
  • 사용수익권 포기 통행로 승계취득자의 수인의무

    •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분할·매각함에 있어서 토지의 일부를 분할된 다른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을 주장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음
    • 원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분할토지 소유자들의 무상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짐
    • 따라서 승계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무상통행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함
  • 승계인의 사용수익권 제한 여부

    • 승계인이 자신의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그 통행로와 함께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인근 주민들의 주택을 모두 매수하려 하였다가 그 중 1인의 주택만을 매수하지 못한 경우, 매수하지 못한 나머지 1인의 주택이 반대쪽의 공로에 접하여 있어서 승계인이 취득한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갖지 못하고, 그 통행로가 없더라도 나머지 1인의 주택이 갖추어야 할 건축법 제33조 제1항의 접도의무가 충족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그 통행로에 대하여 유일하게 이해관계를 갖는 나머지 주택 소유자가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인근 주택들을 모두 매수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아 통행로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제한되지 아니함
    • 따라서 신청인의 (가) 부분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은 제한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여부

  • 법리: 공로 개설로 통행 필요성이 소멸하면 기존 주위토지통행권도 소멸함
  • 포섭: 피신청인 주택 매수 당시 (가) 부분이 유일한 통로였으나, 1992년 하천복개공사로 새 공로가 개설되어 피신청인 대지 한쪽 면 전부가 새 공로에 접하게 되었고 통행을 심히 불편하게 할 단층·옹벽 등이 없으며 실제 대문을 설치해 통행 중(다소 불편한 정도)이므로, (가) 부분에 대한 기존 주위토지통행권은 새 공로 개설과 동시에 소멸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어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무상통행 수인의무 및 승계인 사용수익권 제한 여부

  • 법리: 승계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무상통행 수인의무를 지나,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인근 주택을 모두 매수하려다 1인만 매수 못했고 그 1인이 접도의무를 충족하는 경우엔 승계인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음
  • 포섭: 신청인은 병원 설립을 위해 (가) 부분 및 인근 주택 4동을 모두 매수하였고, 매수하지 못한 피신청인 주택은 1992년 이후 새로운 공로에 접하여 건축법 제33조 제1항의 접도의무를 충족하며 사도폐지허가처분까지 받은 사정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겪는 불편·비용만으로는 신청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음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무상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어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미확정판결 원용 및 관련 소송 계속의 영향

  • 법리: 원심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의 결론을 판시 이유로 삼았더라도 이는 이미 인정된 사정을 감안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계속 중인 소송의 존재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피신청인의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청구가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원심이 판결 이유로 든 것은 앞서 인정된 접도의무 충족 등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외인의 상속인들이 골목길 매매계약의 취소·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도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