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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AI 요약
97다47118 가처분이의
1) 쟁점
①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공로 개설로 통행권 소멸 여부, ② 사용수익권 포기된 통행로의 승계취득자의 수인의무, ③ 인근 주택을 모두 매수한 승계인의 사용수익권 제한 여부.
2) 사실관계
원소유자가 토지를 분할·분양하면서 골목길(이 사건 통행로)을 공용통행로로 제공하고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신청인(신청인)은 인근 주택과 통행로를 매수하면서 피신청인(피신청인)의 주택만 매수하지 못하였다. 후에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피신청인의 주택이 그 공로에 접하게 되었다. 신청인이 통행로 폐지 및 병원 신축을 추진하자 피신청인이 통행권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19조 | 주위토지통행권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반환(무상통행 수인의무의 근거) |
판결요지: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나중에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인정 필요성이 없어지면 소멸한다.
② 원소유자에 의해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통행로를 그러한 부담을 알면서 승계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 없고 무상통행을 수인하여야 한다.
③ 그러나 통행로 승계인이 자신의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인근 주택들을 모두 매수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은 경우, 유일하게 이해관계를 갖는 나머지 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공로로 통행 가능하고 접도의무도 충족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통행로 승계인의 사용수익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새로운 공로 개설로 피신청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였고, 신청인이 건축허가까지 받아 통행로를 취득한 경우 사용수익권의 제한이 없다.
참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47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