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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998. 6. 12.

AI 요약

97다53762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①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② 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적극).

2) 사실관계

피고들(호텔·골프장 운영)이 일본 법인(소외 5 회사)과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5 회사는 '총대리점', '판매원' 명칭을 사용한 회원안내책자를 제작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승낙·묵인하였다. 원고는 소외 5 회사와 법인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4,800,000엔을 납입하였으나, 소외 5 회사 부도 후 우대회원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원심은 입회계약을 준위탁매매로 단정하여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680조위임계약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인

판결요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자 사이의 기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과 무관하게,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 없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총대리점', '판매원' 등의 명칭 사용을 피고들이 승낙·묵인하였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입회계약이 준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민법 제12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537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