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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998. 3. 24.

AI 요약

97다55621 손해배상(기)

1) 쟁점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거래행위에서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선박의 영업주(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자)로 오인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가 명의를 대여한 사고 선박의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책임지거나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판결요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제3자 사이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에는 명의대여자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사고 선박의 영업주가 아니므로 사용자 책임도 없고, 불법행위에는 상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도 없다.

참조: 대법원 1998.3.24. 선고 97다55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