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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97다5562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선박에 대한 영업주(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가 피고(피상고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임
- 원심: 광주고등법원 1997. 11. 7. 선고 97나1524 판결
- 이 사건 사고 선박의 선장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었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선박으로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그 선장인 소외인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기초가 되는 일반 불법행위 규정 |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명의대여자 책임의 불법행위 적용 여부가 문제된 규정 |
판례요지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범위
-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
-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의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상고심에서 이를 다툴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피고는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선장인 소외인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2: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불법행위 적용 여부
-
법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오인과 피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이유가 없음
-
포섭: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은 거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