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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21조 제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나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
| 구 집시법 제10조(이 사건 법률조항) | 일출시간 전·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시위 금지. 단서: 집회 성격상 부득이하고 질서유지인을 두며 신고 시 경찰관서장이 조건부 허용 가능 |
| 구 집시법 제20조 제3호 | 제10조 본문 위반한 옥외집회·시위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
| 집회의 자유 |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 근거 |
결정요지
(1) 집회의 자유의 의미와 역할
(2) 허가제 금지 위반 여부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집회의 자유 침해
(4) 위헌 부분의 특정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허가제 금지 위반 여부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결론(주문)
요지
근거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