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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해행위취소등

1998. 5. 12.

AI 요약

97다57320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와 그 인식의 정도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와 피고 1(소외 1의 처)·피고 2(소외 1의 동생, 피상고인들)
  • 소외 1은 소외 2에게 금액·발행지·발행일·만기 각 백지, 지급지 부산으로 된 약속어음(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소외 2는 금액을 금 260,000,000원, 발행지를 부산으로 보충기재한 후 소외 3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소외 3은 1994. 3. 22. 발행일 1992. 12. 10., 만기 1995. 6. 30.로 보충기재한 후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 원고는 이미 소외 1 발행 금 130,000,000원 어음의 지급거절 경험이 있어 이 사건 어음도 만기 지급거절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만기 전인 1995. 6. 28.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됨
  • 소외 1은 소외 2와 출판물판매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도서대금 채무의 담보로 백지약속어음 8장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지시금지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함
  • 소외 2는 소외 3으로부터 종이를 공급받고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위 8장 중 이 사건 약속어음과 금 130,000,000원 약속어음을 소외 3에게 배서·양도함
  • 소외 1은 1993. 10. 15. 피고 1에게 부동산(원심 별지 목록 제1, 2항)에 관하여 같은 달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1994. 4. 11. 피고 2에게 부동산(같은 목록 제3, 4항)에 관하여 같은 해 3.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줌
  • 소외 1에게는 위 각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원고에 대한 어음금채무 외에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금 200,000,000원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음
  • 소외 1은 소외 2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발행 어음의 지급책임을 부담할 염려가 생긴 1993. 9.경부터 위 각 부동산 등에 소외 4·5·6·7·8·9 앞으로 집중적으로 근저당권·전세권을 설정함
  • 원고는 1994. 4. 26. 금 130,000,000원 어음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위 목록 제3, 4항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1994. 5. 6. 소외 1에게 통지됨
  • 원심(부산고법 1997. 11. 21. 선고 96나11143 판결)은 소외 1이 위 가압류결정이 통지되기 이전에는 소외 2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1에게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상고이유: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사해의사의 의미 및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

판례요지

  •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의 인식만 있으면 사해의사가 인정됨
  •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한 재산 무상양도·대물변제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무상양도·대물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해의사의 의미와 인정 여부

  • 법리: 사해의사는 재산처분으로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면 충분하고,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 요하지 않음
  • 포섭: 소외 1은 소외 2의 자금사정 악화로 어음 지급책임을 부담할 염려가 생긴 1993. 9.경부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에 집중적으로 근저당권·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1993. 10. 15. 처인 피고 1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4. 4. 11. 동생인 피고 2에게 채무변제조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1993. 11. 2. 매매예약 체결 후에도 가등기를 미루다가 원고의 가압류 불과 2주일쯤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소외 1에게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소외 1의 증여·가등기 경위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 등을 확정하지 않고 사해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쟁점 2: 유일한 재산의 무상양도·대물변제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

  • 포섭: 소외 1은 이 사건 어음금채무 외에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금 200,000,000원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해 채무초과 상태였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인 피고 1에게 무상증여하고 동생인 피고 2에게 채무변제조로 가등기하여 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결론: 원심 판단과 달리 위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