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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
AI 요약
97다57320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①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특정 채권자를 해할 인식 필요 여부), ②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채무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 1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생인 피고 2에게 채무변제조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어음 취득 채권자)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소외 1에게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
판결요지: ① 사해의사(채무자의 악의)는 재산처분으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받을 수 없다는 사실의 인식이다. 이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②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유일한 재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4) 적용 및 결론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동생에게 무상양도 및 대물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573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