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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1998. 2. 13.

AI 요약

97다6711 사해행위취소

1) 쟁점

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후 일부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2) 사실관계

채무자 소외 3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시가 5천만원, 근저당권 합계 4,500만원의 실채무)을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예약(후 가등기 기반 소유권이전등기)을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그 후 일부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원고(보증기금)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사해행위 전부 취소 및 부동산 자체의 반환(등기 말소)을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제261조입증책임

판결요지: 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 반환은 당초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공평에 반한다. 이 경우 가액배상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배상 가액은 말소된 저당권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선의를 수익자가 입증).

4) 적용 및 결론

일부 저당권 말소 후 부동산 자체 반환을 명한 원심은 사해행위 취소 법리를 오해하였다. 파기환송하여 가액배상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6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