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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해행위취소
AI 요약
97다6711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일부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여부 및 그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을 수익자와 채권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상고인)와 피고(상고인, 소외 3의 언니)
-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소외 2 은행(○○동지점)으로부터 1993. 8. 31.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기한을 같은 날부터 1994. 8. 31.까지, 보증원금 한도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소외 1 회사와 체결하였고, 소외 3은 1993. 8. 31. 소외 1 회사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1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소외 2 은행으로부터 변제기 1994. 8. 31., 이자율 연 13%로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1994. 8. 3. 부도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2 은행에 1994. 11. 21. 대출원리금 합계 금 51,858,786원을 대위변제함
- 소외 3은 소외 1 회사의 부도사실을 알게 된 후 1994.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8.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언니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1994.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2. 29.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당시 소외 3에게는 시가 금 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금 9,100,000원(2번, 근저당권자 소외 4 은행), 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 및 금 40,000,000원(4, 5번, 근저당권자 각 소외 2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실제 채무액은 총 금 45,000,000원 상당이었음
-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양도된 이후인 1995. 7. 25.자로 4,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됨(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음)
- 원심(수원지법 1996. 12. 27. 선고 96나3668 판결)은 매매예약·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3에게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여 있었고 소외 3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아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 수익자인 피고도 악의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매매예약·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고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명함
- 상고이유: ① 저당권 일부 말소 시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③ 수익자 악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상고이유 제2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
| 민사소송법 제261조 |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인용됨 |
판례요지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함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취지 참조)
-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일부 저당권만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함
-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따라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악의로 추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일부 저당권만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사해행위 후 일부 저당권만 말소된 경우에도 원상회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가액배상에 의함
- 포섭: 이 사건 부동산에는 2번(소외 4 은행, 채권최고액 금 9,100,000원)과 4, 5번(소외 2 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금 66,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실제 채무액 합계 금 45,000,000원), 피고에게 양도된 이후인 1995. 7. 25.자로 4,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되고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4,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예약·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의 배상을 명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매매예약·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고 부동산 자체의 반환(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을 명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소재
-
법리: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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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해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되고, 피고가 스스로 선의를 입증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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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해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로 전부 파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수익자 악의 입증책임에 관한 상고이유는 배척)
참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