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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1997. 10. 10.

AI 요약

97다8687 구상금등

1) 쟁점

① 사해행위 당시 미성립 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가능성(예외), ② 경락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할 이익 여부(적극), ③ 배당표 확정 후 배당금 미수령 상태에서의 원상회복 방법.

2) 사실관계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는 소외 2 회사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소외 1(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겸 연대보증인)은 소외 2 회사 부도 당일 처남인 피고와 통정하여 사실상 허위의 채무를 원인으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는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의 가처분으로 현실 수령하지 못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
민사소송법 제226조배당절차

판결요지: ① 사해행위 당시 미성립 채권이라도, ① 채권 성립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②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되더라도, 수익자가 배당을 받는 것은 민법 제406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③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배당금을 현실 수령하지 못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배당금 지급을 직접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배당금의 직접 지급을 명한 것은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이다.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피보전채권 존재 및 취소 이익)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8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