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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AI 요약
97다8809 구상금
1) 쟁점
① 가분채무(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②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채무 분할 협의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채무(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를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신용보증기금)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해서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해 채무를 면하였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13조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
| 민법 제454조 |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권자 승낙 |
| 민법 제1015조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
판결요지: 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②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채무 분할 협의는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이 아니다. 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민법 제1015조(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력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