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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상금
AI 요약
97다8809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가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및 법정상속분 초과부담 약정의 효력 요건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신용보증기금
- 피고는 상고인(구체적 인적사항 및 상속채무 발생 경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6. 1. 17. 선고 96나42491 판결(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상고이유로, 상속채무에 관한 공동상속인 간 협의의 효력 등에 관하여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규정 |
| 민법 제454조 (채무인수의 요건, 효과) | 면책적 채무인수 시 채권자의 승낙 요건 |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
판례요지
- 가분채무의 공동상속과 상속재산분할대상 여부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됨
- 따라서 이러한 가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
- 분할협의의 법적 성질과 채권자 승낙 요부
-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짐
-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함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음
-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초과부담 약정만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분채무의 공동상속과 상속재산분할대상 여부
- 법리: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님
- 포섭: 이 사건 상속채무(구상금 채무)는 가분채무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됨 —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분할협의의 법적 성질과 채권자 승낙 요부
- 법리: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아닌 채무에 관한 공동상속인 간 분할협의는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이 아니며, 법정상속분 초과부담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져 채권자 승낙(민법 제454조)이 필요하고 제1015조의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위 법리에 따라 상속채무에 관한 공동상속인 간 협의의 효력 및 채권자 승낙 요부를 판단하였고, 그 판단은 위 법리와 같은 취지임
- 결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논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