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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에 대한 준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

1997. 9. 29.

AI 요약

97모66 압수영장에 대한 준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영장에 대하여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6조) 또는 항고(제402조·제403조)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압수영장을 발부하였다. 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조문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 제416조, 제417조
쟁점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영장 발부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수명법관만을 가리킨다. 수사기관 청구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발부한 압수영장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또한 제402조·제403조의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 재판은 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다만 압수영장에 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는 제417조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영장 발부 재판은 준항고나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재항고 기각). 불복하려면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한 제417조 준항고를 이용해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97. 9. 29.자 97모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