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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에 대한 준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
AI 요약
97모66 압수영장에 대한 준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영장에 대하여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6조) 또는 항고(제402조·제403조)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압수영장을 발부하였다. 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조문 |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 제416조, 제417조 |
| 쟁점 |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영장 발부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수명법관만을 가리킨다. 수사기관 청구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발부한 압수영장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또한 제402조·제403조의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 재판은 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다만 압수영장에 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는 제417조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영장 발부 재판은 준항고나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재항고 기각). 불복하려면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한 제417조 준항고를 이용해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97. 9. 29.자 97모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