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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1998. 6. 26.

AI 요약

98다13914 매매대금반환

1) 쟁점

토지 매매에서 공부상 면적에 평당 가격을 곱하여 대금을 결정한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민법 제57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 등기부상 면적(834㎡, 약 252평)에 평당 150만 원을 곱하되 우수리를 감액하여 3억 7,000만 원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다. 이후 측량 결과 실제 면적이 746㎡로 밝혀졌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도로·잡목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었고, 원고는 계약 전 현장을 2차례 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조문민법 제574조(수량을 지정한 매매, 일부 타인 권리)
핵심 쟁점평당 가격 × 공부면적 = 매매대금 산정 방식이 수량지정매매를 구성하는지 여부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특정물이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평당 가격 × 공부면적 방식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더라도, 그것이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으면 수량지정매매가 아니다. 반면 매수인이 일정 면적의 존재를 믿고, 매도인도 이를 표시하였으며, 면적이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요소였다면 수량지정매매로 보아야 한다. 이는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에서는 토지가 경계로 특정되어 있고 매수인이 현황을 확인한 이상, 평당 가격 계산은 방편에 불과하여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3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