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매매대금반환

1998. 6. 26.

AI 요약

98다13914 매매대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의 매매가 민법 제574조 소정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 이 사건 토지매매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매대금 중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정산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위 각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매수인, 피고(피상고인)는 매도인
  • 원·피고는 매매계약서에 대상토지의 면적을 부동산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834㎡(약 252평)'로 기재
  • 위 면적에 평당 가액 150만 원을 곱한 금액에서 우수리 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을 결정
  • 그 후 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746㎡로 밝혀짐
  • 이 사건 토지는 도로, 잡목, 주택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었음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토지를 2차례 현장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하였음
  • 원심(서울고법 1998. 2. 3. 선고 97나32897 판결): 이 사건 토지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 없고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
  • 원심은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 차이 부분에 관한 정산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정산약정 주장도 배척
  • 상고이유 제1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정산약정 존부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대금감액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해제권과 담보책임)'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전제 요건

판례요지

  •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판단 기준
    •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함
    •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그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음
    • 당사자가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님(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6674 판결 참조)
    • 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임(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 참조)
    • 따라서 특정의 토지매매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는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임
  • 이 사건 토지매매의 성질
    • 매매계약서에 등기부상 기재에 따른 면적을 기재하고 그 면적에 평당 가격을 곱한 금액에서 우수리 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나, 토지가 도로·잡목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매수인이 계약 체결 전 현장답사로 현황을 확인한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토지매매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한 사실만으로는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없고, 면적을 가격결정의 핵심요소로 삼았는지가 기준이 되는 의사해석의 문제임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도로·잡목·주택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원고가 계약 체결 전 2차례 현장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하였으므로, 등기부상 면적(834㎡)에 평당 가액을 곱해 대금(3억 7,000만 원)을 산정한 사정만으로는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없고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하여 매매한 것임
  • 결론: 원심의 판단(수량을 지정한 매매 아님) 수긍,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정산약정의 존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원·피고 사이에 공부상 면적(834㎡)과 실제 면적(746㎡) 차이 부분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없음,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3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