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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양수금
AI 요약
98다22918 건물명도·양수금
1) 쟁점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보증인)가 보증하였다. 이후 임대인(소외 2)과 임차인(소외 1)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별도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상계약정을 이유로 보증채무 액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조문 | 민법 제303조(전세권), 제428조(보증채무), 제492조(상계) |
| 핵심 쟁점 | 보증인 보증 이후 주채무자(임대인)·채권자(임차인) 간 상계약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피담보채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인 보증 이후에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별도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의 동의 없이 보증채무를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상계약정은 보증인에게 불리하므로 보증인의 동의 없이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배척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229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