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보증채무이행

1998. 9. 22.

AI 요약

98다23706 보증채무이행

1) 쟁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의 부실 기업실태조사서를 믿고 가압류 없는 상태로 오인하여 신용보증을 한 경우, 이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기술신용보증기금(피고)은 금융기관(원고)이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를 기초로 신용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조사서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가압류가 기입되어 있었다. 이후 해당 가압류는 피보전권리 없이 부당하게 발령된 것으로 밝혀져 취소되었다.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보증을 취소하려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조문민법 제109조 제1항(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제12조·제13조·제29조
쟁점가압류 존재 여부에 대한 착오가 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 착오인지 여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절대적 전제사유이며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압류의 존재는 당시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고, 설령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해당 가압류는 피보전권리 없이 부당하게 발령되어 사후에 취소된 것이므로, 가압류의 존재를 모르고 보증하였다 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착오는 신용보증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착오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