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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증채무이행
AI 요약
98다23706 보증채무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 기업의 신용 유무가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
- 신용보증 당시 보증대상 기업 사업장의 가압류등기 존재를 알지 못한 착오가 신용보증행위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민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주식회사 ○○은행, 피고(상고인)는 기술신용보증기금
- 소외 1(△△산업사 운영)이 1994. 7. 21. 원고로부터 일반자금으로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가 원고의 신용보증 추천에 따라 소외 1을 위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함
- 피고는 금 5,000만 원 이하 운전자금 보증에 관하여 간이심사 방식을 취해오다가, 1993. 9.경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경색 완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피고 양식의 기업실태조사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자료로 신속히 보증결정을 하는 '금융기관추천보증제도'를 시행함
- 소외 1은 1994. 5. 25. 소외 3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융통을 위해 1994. 7. 5.경 원고 담당직원에게 피고의 추천서 양식을 제출함
- 원고 담당직원은 기업실태조사서의 '최근 1년 이내 사업장 압류(가압류 등 포함) 사실 여부'란을 작성하면서 최근 1개월 이내 등기부등본을 조사하지 않아, 소외 1의 사업장에 기입된 소외 2의 1994. 4. 14.자 가압류등기를 간과하고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하여 추천서를 완성함
- 피고는 자체 현장조사 결과 소외 1의 사업체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사업전망도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 피고가 당시 시행하던 간이심사기준표는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 압류(경매신청 포함)'만 심사항목으로 정하였을 뿐 가압류는 포함하지 않았고(1995. 3. 15.에야 가압류·가처분을 심사항목으로 개정), 압류사실 여부는 전체 배점 중 5%에 불과하였음
- 소외 2의 가압류는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양수를 피보전권리로 발령된 것이었으나, 후에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그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2의 패소판결이 확정됨
- 원심(서울지법 1998. 4. 22. 선고 97나33293 판결): 피고의 착오취소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로 판단
- 상고이유: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취소 요건 |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12조, 제13조, 제29조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 및 신용보증 대상기업 제한의 근거 |
판례요지
- 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인지 여부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 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
- 같은 법 제12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립한다고 규정, 제13조는 기금의 재산 조성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할 것을, 제2조 제6호·제7호는 신용보증대상 채무를 일정한 경우로 국한할 것을 규정
-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업무방법서·신용보증규정·보증심사운용요령 등은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
- 이러한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등 참조)
- 가압류 존재에 관한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보증을 할 당시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여부는 그 기업의 신용 유무에 관한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음
- 가사 대출규정상 담보물에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기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어 신규대출의 신용보증에서도 가압류의 존부가 심사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가 피보전권리 없이 부당하게 발령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이 그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님
-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금융기관의 기업실태조사서 기재를 믿고 신용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착오가 신용보증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 가압류 존재에 관한 착오는 신용보증행위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인지 여부
- 법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상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증대상 기업의 신용 유무는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절대적 전제사유이자 중요 부분을 구성함
- 포섭: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을 심사하여 보증하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보증대상 기업인 소외 1의 신용 유무는 이 사건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전제 판단 정당
쟁점 2: 가압류 존재에 관한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착오이거나 사후에 피보전권리 없음이 밝혀져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가압류는 피고의 당시 간이심사기준표상 심사항목(압류)에 포함되지 않았고 배점비중도 5%에 불과하였으며, 소외 2의 가압류는 피보전권리 없이 부당하게 발령된 것으로 후에 소외 2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가압류 없는 것으로 표시된 기업실태조사서를 믿고 신용보증을 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