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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전원합의체 판결)
AI 요약
98다40459 소유권이전등기 (전원합의체 판결)
1) 쟁점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미허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2)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계약의 효력 변동, (3)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가부.
2) 사실관계
당사자들은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측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4년 계약 해제를 통고하였다. 이후 1998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자, 원고들이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민법 제543조 |
| 핵심 쟁점 | 허가구역 지정 해제 → 유동적 무효 계약이 확정적 유효로 되는지 여부 |
[유동적 무효] 허가를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전까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나, 허가 시 소급 유효, 불허가 시 확정 무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다수의견]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재지정 없음의 취지는 개별 거래에 대해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도 공공이익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므로,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유동적 무효의 계약이 더 이상 허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반대의견]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협력의무와 해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고, 피고의 해제 통고는 효력이 없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