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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어업피해보상금
AI 요약
98다46167 어업피해보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무효인지 여부
- 손실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비행사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옹진군 소재 해태양식 관련 계원들, 피고는 ○○면법인어촌계임
- 피고는 1987년경(8개)과 1988. 2.경(10개) 해태양식장 어업권 18개를 취득하였고, 그 전후로 계원들의 해태양식이 본격화됨
-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지구개발사업 손실보상 고시(1988. 2. 3.) 이후 입어신청이 폭주하여 입어승인절차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됨
- 1990. 2.경 어장에 붉은 뻘물이 내려오자 피고는 시화개발사업 피해지역이라고 주장하며 보상협의를 시작하였고, 그 후 어장이 사실상 폐쇄됨
- 해태양식업자회의에서 보상금 분배방식을 결의하고 총대회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부류식·지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분배하되 어업권 비행사자는 분배대상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짐
- 분배대상에 포함된 계원 중 상당수는 면허어장 외 지역에서 양식하였거나, 승인된 책수를 초과하여 양식하였거나, 아예 해태양식을 한 바 없는데도 양식한 것으로 처리되어 분배대상에 포함됨
- 원고들은 원심 제3, 7, 9, 13차 변론기일에 걸쳐 총대 선출절차·소집절차·자격 등의 하자를 이유로 각 총대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증 제출, 증인신문,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함
- 원심은 위 주장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후 제1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변론을 종결함
- 원고들은 1992. 6. 16.자 총대회의 정족수 미달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그 총대회가 무효라는 증거로 총대회의록(갑 제3호증의 4)을 제출함
- 원심(서울고법 1998. 8. 19. 선고 96나20484)은 비행사자를 전적으로 배제한 총대회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로 판단함
- 피고가 상고하여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미각하, 변론주의 위배, 결의 무효 판단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38조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 민사소송법 제188조 | 변론주의 |
|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
| 민법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관리·처분 |
|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제37조 | 어업권의 성질 및 소멸·보상 |
|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 어촌계 관련 사항 |
판례요지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요건
-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독립된 결정의 형식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음
- 다만 각하결정 없이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판결 이유에서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고,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심리를 마칠 수 있거나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참조)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각하할 수 없음
- 간접적 진술과 변론주의
- 요건사실인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됨
- 다만 주요사실의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 따라서 서증 제출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간접적 진술이 있으면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의 효력
-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잉여금과는 성질이 달라 그 소멸로 손실을 입게 된 어촌계원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함
-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의존도, 계원이 보유한 어업장비나 멸실된 어업시설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결의는 무효임(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참조)
- 따라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분배결의는 무효임
- 비행사자 전면배제 결의의 무효 판단기준
- 손실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비행사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않는 결의의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그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 밖에 어업권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 어촌계원 중 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비행사자들이 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보상 결의에 대한 비행사자들의 태도, 과거의 보상금 분배 선례 등도 참작되어야 함
- 어업권별로 행사자가 사실상 고정되어 있어 다른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결의나, 비행사자에게 자력·기술이 부족하고 환경적 요인상 장래 행사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체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모든 계원이 그 행사자가 될 잠재적 권리를 가지는 어촌계의 총유재산인 어업권 소멸의 대가로 지급된 보상금을 실제 행사한 계원에게만 분배하고 비행사자에게는 차등분배조차 불허하는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여부
- 법리: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특히 이미 증거조사를 마쳤거나 기일 속행 범위 내에서 심리를 마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들은 원심 제3, 7, 9, 13차 변론기일에 걸쳐 총대회 무효 관련 주장을 순차 제출하며 서증 제출, 증인신문,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후 다른 쟁점에 관한 심리의 필요 때문에 심리를 계속하여 제1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변론을 종결함
- 결론: 원고들의 위 주장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각하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1992. 6. 16.자 총대회 정족수 미달 판단과 변론주의 위배 여부
- 법리: 서증 제출이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인 진술이 있으면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포섭: 원고들이 1992. 6. 16.자 총대회의 정족수 미달을 명백히 주장한 흔적은 없으나, 그 총대회가 무효라는 증거로 총대회의록(갑 제3호증의 4)을 제출하였고 그에 의하면 과반수에 못미치는 총대 7인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의사의 개최 및 의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위 증거의 신청이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총대회를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나 공평한 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쟁점 3: 비행사자를 배제한 총대회 결의의 무효 여부
- 법리: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는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이고, 비행사자 전면배제 결의의 불공정성은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 관행·실태를 중심으로 경쟁의 정도, 행사자 비율, 비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비행사자의 태도, 과거 분배 선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원심은 어업권 취득 경위, 계원들의 어업권 행사 방법·절차,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 계원 중 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및 해태양식업자 수의 급증 경위, 어업의존도 및 어장에의 기여도, 어업장비 및 소요비용, 보상금 분배 대상에 포함된 계원 중 상당수가 면허어장 외 양식·승인책수 초과 양식·양식 사실 없음 등에 해당하는 사정, 보상결의에 대한 비행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비행사자들을 전적으로 배제시킨 이 사건 총대회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변론주의 위배, 석명권의 불행사,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