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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보상금
AI 요약
98다46167 어업피해보상금
1) 쟁점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요건, (2) 변론주의와 간접적 주장의 인정 범위, (3) 어촌계의 어업권 소멸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
2) 사실관계
어촌계의 해태양식 어업권이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소멸하였다. 어촌계 총대회는 손실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비행사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어업권 비행사자인 원고들(선정당사자)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조문 | 민법 제104조(불공정 법률행위), 제276조 제1항(총유 관리·처분),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88조 |
| 핵심 쟁점 | 어촌계 총회 결의의 현저한 불공정성 판단 기준 |
어업권 소멸 손실보상금은 잉여금과 달리 어업권 소멸로 손실을 입은 계원 전원에게 공평·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비행사자에게 전혀 분배하지 않기로 한 결의가 무효인지는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 관행·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어업권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 정도, 계원 비율, 비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과거 보상금 분배 선례 등을 참작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비행사자에게 차등분배조차 불허하는 결의는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변론주의상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여 그 기재 사실을 주장하거나 변론 전체에 비추어 간접적으로 주장한 경우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어업권 행사 관행·실태에 비추어 비행사자 전원 배제 결의는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