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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999. 3. 12.

AI 요약

98다54458 투자금

1) 쟁점

(1)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2) 동업관계 결렬 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청구 및 출자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주점 개수 후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출자금(36,383,200원)을 출자하였다. 그러나 출자금 액수에 관한 이견으로 동업관계가 영업 개시 전에 결렬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배제한 채 자신의 명의로 영업하며 원고의 이익배당 요구를 거절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조문민법 제703조(조합), 제719조(탈퇴한 조합원의 계산), 제720조(조합의 해산청구)
핵심 쟁점2인 조합에서 1인 탈퇴의 효과 및 출자금 반환 청구 가부

2인 동업관계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 없이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며,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동업자 간 불화로 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에서 배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출자금의 반환도 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동업관계 탈퇴 및 출자금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