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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투자금

1999. 3. 12.

AI 요약

98다54458 투자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출자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경영하던 이 사건 주점의 내부시설을 개수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재개하되, 시설개수비용 계산액 금 75,000,000원과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합한 금 95,000,000원 중 40%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가 출자하고, 피고는 주점경영으로 발생되는 이익 중 40%를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약정
  •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기존 시설물 철거비, 내부시설공사비 등으로 합계 금 36,383,200원을 지출하여 자신의 출자의무를 거의 이행함
  • 시설개수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에 관한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원·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주점 영업이 개시되기도 전에 사실상 결렬됨
  • 피고는 당초의 약정과 달리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이익배당 요구를 거절함
  • 원심(서울고법 1998. 10. 14. 선고 98나9078 판결): 동업약정의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청구라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 원고 청구를 인용
  • 상고이유: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허물 및 2인 동업계약의 탈퇴와 그로 인한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조합계약(동업약정)의 성립 요건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조합원 탈퇴로 인한 계산 규정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조합해산청구권

판례요지

  •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의 법률관계
    •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함
    •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함
    •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함(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등 참조)
  • 출자의무 이행 후 배제된 조합원의 해산청구 및 출자금 반환청구 가부
    •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함
    •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음(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의 법률관계

  • 법리: 2인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청산 없이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되며,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이 이루어짐
  • 포섭: 원고와 피고 2인의 동업관계에서 원고가 동업관계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탈퇴에 상당하는 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조합재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이 문제됨
  • 결론: 원심의 법률관계 파악 정당

쟁점 2: 출자의무 이행 후 배제된 조합원의 해산청구 및 출자금 반환청구 가부

  • 법리: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불화대립으로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시설개수비 등 약정출자금 중 금 36,383,200원을 지출하여 출자의무를 거의 이행하였으나, 출자금액에 관한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주점 영업 개시 전 동업관계가 사실상 결렬되고, 피고가 당초 약정과 달리 자신 명의로 영업하며 원고의 이익배당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출자금 36,383,2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원고 청구 인용) 정당,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의 허물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