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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자)
AI 요약
98다61395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이 양립가능한지 여부
- 피해자의 과실비율 산정 및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사고차량 소유자인 소외 2가 아니라 별도의 원고이고, 피고(상고인)는 사고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임
- 사고차량을 운전한 소외 1은 사고 당시 18세로, 차량 소유자인 소외 2의 외사촌 동생이며 사고 전부터 소외 2와 함께 살면서 소외 2가 경영하는 카센터에서 심부름 등을 해 주고 정비기술을 배우고 있었음
- 소외 2는 사고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열쇠를 거실 탁자 위에 보관하여 왔음
- 사고 전날 소외 1은 평소와 같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외 2 소유 차량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위 카센터 옆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소외 3에게 연락하여 만난 다음 소외 3을 사고차량 운전석 옆자리에 태우고 운전함
- 운전 중 소외 1과 소외 3이 서로 손장난을 하다가 소외 1이 운전대를 잘못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3이 사망함
-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인 소외 3에게 40%의 과실이 있었고, 소외 3은 간호조무사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판시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음
- 원심(대전고법 1998. 11. 18. 선고 98나381 판결)은 소외 2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외 2가 소외 1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40%의 과실상계 및 소외 3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판단의 근거 규정 |
| 상법 제659조 제1항 | 보험자의 면책사유(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근거)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판단 근거 |
| 민법 제105조 | 의사표시 해석 관련(약관 해석의 일반원칙) |
판례요지
-
제3자의 무단운전 시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판단 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함
-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함(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을 부담함
-
동승자의 무단운행 가담·인식만으로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 여부가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 다만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그 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운행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동승자의 가담·인식 사실만으로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묵시적 승인의 판단기준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
- 묵시적 승인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함
- 따라서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정도의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승인은 인정되지 아니함
-
운행지배·운행이익 불상실 판단과 무면허운전 승인 부존재 판단의 양립가능성
-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제3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은 양립할 수 있음(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참조)
- 따라서 두 판단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함
-
과실상계 및 일실수입 산정의 당부
-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인 소외 3에게 사고발생에 관하여 40%의 과실이 있고, 소외 3이 간호조무사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판시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함
-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외 2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 법리: 소유자는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책임을 부담하고, 그 상실 여부는 열쇠 보관·관리상태, 운행 가능 경위, 인적 관계, 사후승낙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판단함
- 포섭: 소외 1은 소외 2의 외사촌 동생으로 사고 전부터 함께 살며 소외 2의 카센터에서 심부름을 해 왔고, 평소와 같이 거실 탁자 위 열쇠를 발견해 차량을 무단운행한 경위, 소외 1과 소외 2의 인적 관계, 평소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무단운행의 목적·경위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면 소외 2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쟁점 2: 동승자(소외 3)의 인식·가담만으로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이 인정되는지
- 법리: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았더라도 그 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로 선해될 사정이나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완전한 상실로 볼 수 없음
- 포섭: 소외 3은 소외 1과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종업원으로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는데, 이러한 동승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소외 3의 인식·가담 사실만으로 소외 2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을 단정할 수 없음(쟁점 1의 판단과 함께 고려됨)
- 결론: 원심의 운행자지위 판단에 위법 없음
쟁점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상 묵시적 승인 존부
- 법리: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당사자 관계·평소 차량 관리상황·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목적·평소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소외 1의 운전에 대하여 소외 2가 취하여 온 태도,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 평소 사고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참작하면 소외 2가 소외 1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운행지배·운행이익 불상실 판단과 승인 부존재 판단의 양립가능성(이유불비 여부 포함)
- 법리: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은 서로 양립할 수 있음(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참조)
- 포섭: 원심이 소외 2의 운행자지위 상실주장과 소외 1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위 양립가능성 법리에 따른 것으로 서로 모순되지 아니함
- 결론: 원심 판단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 5: 과실상계 및 일실수입 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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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사고 경위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비율 산정 및 가동연한까지의 수입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 산정에 법리오해·심리미진·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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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이 소외 3에게 사고발생에 관하여 4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소외 3이 간호조무사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판시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사고 경위 및 소외 3의 직업·연령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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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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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