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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AI 요약
98다61395 손해배상(자)
1) 쟁점
(1) 제3자의 무단운전 사고 시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성부, (2) 동승자인 피해자가 무단운행을 알았을 때의 운행지배 상실 여부,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적용과 묵시적 승인의 판단 기준, (4) 운행지배 유지와 무면허운전 미승인의 양립 가능성.
2) 사실관계
자동차 소유자(소외 2)의 외사촌 동생(소외 1, 당시 18세)이 소외 2의 거실 탁자에 보관된 차량 열쇠를 가지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승한 소외 3(피해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사(피고)는 (i) 소외 2가 운행지배를 상실하였고 (ii)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으므로 면책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조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운행자 책임),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 면책),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7조 |
| 핵심 쟁점 | ① 운행지배 상실 여부, ②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적용(묵시적 승인) |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 책임을 진다. 상실 여부는 차량·열쇠 관리상태, 운행경위, 인적관계, 차량반환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피해자가 무단운행을 알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운행이거나 사후승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운행지배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추단이 필요하다. 운행지배 유지와 무면허운전 미승인은 양립 가능하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 2는 운행지배를 상실하지 않았고, 소외 1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묵시적 승인도 없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