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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AI 요약
98다8615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그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채권자(상고인) 1 외 36인과 채무자(피상고인) 사이의 사건임
-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8. 1. 14. 선고 97나35834 판결
- 1997. 3. 20. 회사 총무이사인 신청외인 1이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영업담당이사 채권자 37, 전무이사 채무자, 상무이사 신청외인 2, 기술개발부 업무담당 이사 신청외인 3, 감사 신청외인 4, 신청외인 5에게 대표이사 회장인 신청외인 6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뜻에서 사표 제출을 제의함
- 위 이사 및 감사들은 신청외인 6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사 신청외인 7도 다음날 사표를 제출함
- 1997. 4. 7. 신청외인 6은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그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함
- 원심은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 등이 신청외인 6에게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그의 신임 여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 사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대표이사 신청외인 6이 1997. 4. 7.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들에 대하여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사표가 수리되지 아니한 나머지 이사 등에 대하여는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
- 채권자들은 상고이유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위반 등의 위법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사임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 규정 |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위임계약인 이사-회사 관계에서 이사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와 회사의 관계) |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위임 규정이 준용되는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 및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
-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함(대법원 1997. 9. 11.자 97마1474 결정,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등 참조)
- 다만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 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사임의 효과가 생김
- 따라서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사임의 효력은 대표이사가 이를 수리한 때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상고심에서 이를 다툴 수 없음
- 포섭: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 등은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신임 여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사표의 처리를 신청외인 6에게 일임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2: 사표 처리를 일임한 경우 사임의 효력 발생시기
-
법리: 이사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나,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생김
-
포섭: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은 신청외인 6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였고, 신청외인 6이 1997. 4. 7. 그 사표를 수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그때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였음. 사표가 수리되지 아니한 나머지 이사 등은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법 제385조 위반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