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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1998. 4. 28.

AI 요약

98다8615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쟁점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2) 사실관계

회사 대표이사 회장이 임원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사표를 제출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응한 이사들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대표이사는 그 중 일부(소외 3, 채권자 37)의 사표만 수리하였다. 사표가 수리된 자들이 해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조문민법 제111조 제1항(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689조 제1항(위임의 해지), 상법 제382조 제2항(이사의 위임관계)
핵심 쟁점사표를 대표이사에게 일임한 경우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 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맡긴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할 때 비로소 사임의 효과가 생긴다.

4) 적용 및 결론

사표 제출자들은 사표의 처리를 대표이사에게 일임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수리한 자에 한하여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해임이 아닌 사임이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