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

1999. 12. 21.

AI 요약

99다137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허용 방법
  •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 범위 및 열람·등사의 회수가 1회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보전적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피상고인)과 피신청인(상고인,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사건임
  •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8. 12. 9. 선고 98나21597 판결
  • 피신청인 회사는 1971. 6. 17. 콘크리트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함
  • 신청인과 소외 1이 피신청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그 주식의 50%씩을 각 소유함
  • 신청인이 1990. 3. 5.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이 동일한 소외 한국하이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함(1개월만에 사임, 위 소외 회사는 현재 휴면회사)
  • 소외 1은 신청인의 위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신청인에 대한 이사등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함
  • 1991. 1. 14. 서울고등법원 90라129호로 신청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짐
  • 1993. 4. 9. 대법원에서 신청인을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 1이 단독으로 경영을 담당함
  • 신청인과 소외 1 사이에 주식 소유 및 경영권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있었고, 1994. 3. 30.자 주주총회 결의(임원진을 소외 1의 측근으로 교체하고 신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감소시키는 내용)는 이후 대법원에서 취소로 확정됨
  • 피신청인 회사는 1994. 1. 31.경 콘크리트 제품 운반용 레미콘 트럭 50대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소외 주식회사 덕호중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함
  • 신청인이 경영실태 조사를 이유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거부함
  •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30일간의 열람 및 등사기간을 허용함
  • 피신청인은 상고이유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기재의 정도 및 열람·등사 횟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466조 제1항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권)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청구권의 근거 및 요건이 문제된 규정

판례요지

  •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및 방법
    • 위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허용됨
    •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허용되고, 집행관 이전보관 방식의 가처분도 가능함
  •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에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함
    •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따라서 이유 기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 범위 및 횟수 제한 여부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열람, 등사청구권은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함
    • 열람 및 등사의 회수가 1회에 국한되는 등으로 사전에 제한될 성질의 것은 아님
    • 따라서 열람·등사의 회수는 1회로 제한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상고심에서 이를 다툴 수 없음
  • 포섭: 신청인과 소외 1 사이에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거쳐오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의 열람 및 등사청구가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피신청인 회사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2: 이 사건 가처분의 필요성 및 허용 여부

  • 법리: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잠정성이 유지되는 한 허용되고, 장부 등의 훼손·폐기·은닉·개찬 위험이 있으면 집행관 이전보관의 방법도 가능함
  • 포섭: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이 사건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고, 신청인과 소외 1 사이에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장부 및 서류를 훼손, 폐기, 은닉, 개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적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으며, 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기에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어 긴급성도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3: 이유 기재의 정도 및 열람·등사 횟수 제한 여부

  • 법리: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청구권의 행사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횟수가 1회로 제한되지 않음

  • 포섭: 신청인은 소외 1이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독점한 이후 자신의 측근들만으로 임원진을 구성한 채 상법과 정관을 위반하여 7년 내지 8년간 제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1990년 이래 단 한차례도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 자산인 레미콘 트럭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주주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다고 신청서 및 준비서면 등의 서면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므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 또한 열람 및 등사의 회수가 1회로 국한되지 않으므로 30일간의 열람 및 등사기간을 허용한 것도 정당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