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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
AI 요약
99다137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
1) 쟁점
(1)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와 방법, (2) 청구 시 이유 기재의 정도, (3) 열람·등사 횟수 제한 여부.
2) 사실관계
주식 50%를 소유한 소수주주(신청인)가 회사 대표이사(소외 1)의 자의적 경영(주주총회 미개최, 이익배당 없음, 레미콘 트럭 50대 임의 처분 등)을 이유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 회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조문 | 상법 제466조(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 핵심 쟁점 | ① 가처분 허용 여부 및 방법, ② 이유 기재 정도, ③ 열람 횟수 제한 |
상법 제466조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본안 목적을 달성하는 면이 있어도 법률적으로 잠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허용된다. 방법으로는 직접 열람·등사 허용 명령 외에, 훼손·폐기 위험이 있을 때 집행관 이전 보관 방식의 보전적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유는 회계 운영상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열람·등사 횟수가 1회로 제한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신청인의 이유 기재는 구체적이며 적법하다. 30일간의 열람·등사 기간 허용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