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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AI 요약
99다15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제1심 인용)의 피고 점유개시시기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와 피고(피상고인)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관계에 있음
- 피고는 1974. 12.쯤 조부인 소외 1, 어머니인 소외 2를 통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던 소외 3,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순차 매수하였음
- 피고는 그 해 12.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소외 1, 소외 2를 통하거나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 및 인삼밭으로 개간한 후 경작·점유하여 왔음
- 원고는 1992. 9. 17.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상속지분 6/13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분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됨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의 점유 개시 시기가 원심 인정 시기보다 늦다는 취지의 원고 측 증거를 배척하고 위 점유 사실을 인정함
-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중단은 원고의 상속지분인 6/13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① 피고의 점유개시시기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점, ② 점유시효취득과 그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재판상 청구 등) |
| 민법 제170조 |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및 그 요건 |
판례요지
-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 말소청구 가부
- 부동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 따라서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일부 지분만 재판상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범위
-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에 한하여 발생함(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참조)
- 따라서 일부 지분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지분에 한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점유개시시기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 채택 및 사실인정은 기록상 증거들과 대조하여 그 채증 과정과 사실인정이 적법한 이상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가 1974. 12.쯤 조부 소외 1, 어머니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순차 매수하여 그 해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과수원·인삼밭으로 개간해 경작·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점유개시시기가 늦다는 원고 측 증거를 배척하였는데, 기록상의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볼 때 그 채증 과정과 사실인정이 적법함
- 결론: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없어 상고이유 중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2: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일부 지분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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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청구한 소송물에 한하여 발생함
-
포섭: 원고가 1992. 9. 17.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상속지분 6/13에 관하여 소송을 유지한 결과 그 지분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동산에 관한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중단은 그 6/13 지분에 한하여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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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 판시가 정당하며, 원고가 상고이유 중 내세운 다른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점유시효취득과 그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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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