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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999. 8. 20.

AI 요약

99다15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쟁점

공유자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상속지분(6/13)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전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조문민법 제168조(시효중단 사유), 제170조(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핵심 쟁점일부 지분에 관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범위

공유자 1인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보존행위로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지분)**에 한하여 발생한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나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전 소송에서 원고의 6/13 지분에 관해서만 청구하였으므로, 시효중단 효력도 그 지분에 한한다. 나머지 지분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