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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등
AI 요약
99다15474 보증금반환등
1) 쟁점
선정당사자 선정을 허용하기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및 임차인들이 동일인을 임대인으로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선정당사자 선정 가부.
2) 사실관계
같은 주택을 각각 임차한 다수의 임차인들(원고 겸 선정당사자 등)이 피고를 임대인으로 주장하며 각자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임대인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임차인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조문 |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선정당사자) |
| 핵심 쟁점 | 선정당사자 선정을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 요건 |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하기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가 ①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②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권리·의무가 동종이거나 발생원인이 동종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임차인들이 동일인(피고)을 임대인으로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인지 여부로서 공격방어 방법이 공통되므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임차인들의 선정당사자 선정은 적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