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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증금반환등
AI 요약
99다15474 보증금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동일인을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각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들에게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등 선정자들은 이 사건 주택 임차인들로서, 피고를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 반환을 구함
- 원심(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7나40287)은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인정하고 선정당사자 선정을 허용하여 원고 승소로 판단하였고,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 선정당사자의 선정요건(공동의 이해관계) |
판례요지
- 선정당사자 선정요건과 이 사건에의 적용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리·의무 및 발생원인의 동종성만으로는 부족함(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참조)
-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쟁점은 갑의 계약당사자 지위 여부에 있으므로 상호간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와 공통된 공격방어 방법을 갖춤
-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성
- 법리: 공동의 이해관계란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와 공격방어 방법의 공통성을 의미하며, 권리·의무의 동종성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원고 등이 피고를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은 계약당사자 지위가 쟁점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함
- 결론: 선정당사자 선정을 허용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