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임대차보증금반환
AI 요약
99다17319 임대차보증금반환
1) 쟁점
(1)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2)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사실관계
원고(탈퇴)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관련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후 원고 겸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시설보증금 지급약정의 강행법규 위반 무효,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조문 | 민사소송법 제393조·제401조(상고이유), 제206조·제356조(화해의 효력) |
| 핵심 쟁점 | ① 상고심 새로운 사실 주장의 적법성, ②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 범위 |
상고이유의 제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 재판상 화해(및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법상 화해계약이 내용을 이루는 경우 창설적 효력이 있어 종전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한다. 그러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만 미치며, 다툰 바 없는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로 양해하는 데 그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심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며,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