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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2000. 10. 13.

AI 요약

99다18725 건물명도

1) 쟁점

  1. 매매예약 성립 후 법령상 제한으로 분양이 일시 금지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2. 매매예약완결권(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도 주장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된 후,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그 금지가 해제되었다. 임차인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매매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심리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 예약완결권의 발생 근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01조, 제404조상고이유 제출 및 직권조사 관련 절차 규정

판결요지 원문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고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법령상 분양 제한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후 해제되었으므로, 그 기간 중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 행사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0.10.13. 선고 99다18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