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AI 요약
99다18725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 분양금지가 있었다가 다시 그 금지가 없어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그 기산점은 어떠한지 여부
-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분소유권의 객체 인정 및 그 계약 체결이 착오에 기한 것인지 여부
- 피고 11이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인지 여부(의사표시의 해석)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매매예약 성립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이유불비·석명권 불행사·심리미진·환송판결의 취지 및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는 그랜드산업개발 주식회사이고, 피고 1 내지 피고 10(피상고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백화점)의 각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들이며, 피고 11(상고인)은 별도로 점포를 점유하는 임차인임
-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소유권이전 조건부로 임대하였고, 사전 분양시 임대분양계약 예수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1차 계약서 양식 제17조·2차 계약서 양식 제20조 및 관리규정 등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적어도 10년간의 임대차기간 종료 후 매매예약완결권인 분양청구권을 부여함
- 매매예약 성립 이후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의 분양이 일시적으로 금지되었다가, 위 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매장 분양을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금지가 없어짐
- 피고 11은 1986년 3월경 원고의 점포를 임대분양 받은 소외인으로부터 점포를 전대받아 치과의원을 경영하다가 1988년경 그 점포를 양수함
- 원고는 1989. 12. 10. 위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해약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같은 날 피고 11과 사이에 당초 임대차계약상 금액을 보증금으로, 당초 임대기간(10년) 중 잔여기간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분양 조항이 없는 3차 계약서 양식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입점으로 처리하였으며, 만기 시 시설비·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명도의무 부존재를 항변함
- 환송판결(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27381 판결) 이후 원심은 피고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인 분양청구권을 이미 원고에 대하여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① 매매예약 성립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배 등, ②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이행불능, ③ 구분소유권의 객체 및 착오, ④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였고, 피고 11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면 개정, 1997. 4. 10. 법률 제5327호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4호 | 백화점 매장의 분양금지에 관한 구법 규정 |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정(매장 분양을 전제) |
| 민법 제564조 |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행불능 관련) |
|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01조, 제404조 | 직권조사 사항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에 관한 절차 규정 |
판례요지
-
매매예약 성립 사실인정의 적법성
- 원심이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로 임대하게 된 사정, 분양가격, 예수금영수증 기재내용, 계약서 양식의 관련 조항 및 관리규정의 표현내용, 예수금을 납입한 임차인들이 분양청구권을 포기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분양청구권을 부여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환송판결의 취지 및 변론주의의 위배가 없음
- 따라서 원심의 매매예약 성립 사실인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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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법령상 분양금지가 해소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이행불능 여부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은 구 도·소매업진흥법과 달리 백화점 매장의 분양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매장의 분양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백화점 건물이라 하여 전적으로 분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매매예약 성립 이후 일시적으로 법률의 제정·개정에 의하여 분양이 금지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다시 그 금지가 없어진 이상 이를 이유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들이 점포에서 영업할 업종을 특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함
- 따라서 일시적 분양금지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해소되었다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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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객체 인정 및 착오 성립 여부
- 장차 완성될 건물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다른 부분과 구조상 구분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 임차인들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계약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치·면적이 특정된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계약 체결은 착오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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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도과하면 소멸함
-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직권조사 사항성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 주장 가부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함
- 상고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도 판단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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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지위 승계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 피고 11이 종전 임차인(소외인)으로부터 점포를 전대받아 경영하다가 이를 양수하였더라도, 원고가 소외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같은 날 피고 11과 사이에 분양 조항이 없는 단기 임대차계약(3차 계약서 양식)을 새로이 체결하고 신규 입점으로 처리하였다면, 피고 11은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 11은 소외인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매매예약 성립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매매예약완결권 부여 사실을 인정한 이상, 채증법칙 위배·이유불비·석명권 불행사·심리미진·변론주의 위배가 없는 한 그 사실인정은 유지됨
- 포섭: 원심은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로 점포를 임대하게 된 사정, 분양가격, 예수금영수증 기재내용, 1·2차 계약서 양식의 관련 조항 및 관리규정의 표현내용, 예수금을 납입한 임차인들이 분양청구권을 포기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분양청구권을 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기록과 대조하여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환송판결의 취지 및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이행불능 여부
- 법리: 매매예약 성립 이후 일시적 법령상 분양금지가 있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금지가 해소된 이상 이를 이유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음
- 포섭: 백화점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은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으로 매장 분양을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금지가 해소되었고, 피고들이 영업할 업종을 특정하였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의 판단 이유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권리남용, 신의칙 위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쟁점 3: 구분소유권의 객체 인정 및 착오 성립 여부
- 법리: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목적물을 구조상 구분되는 시설로 설치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착오에 기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1·2차 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차 완성될 건물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나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4: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및 기산점
- 법리: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예약 성립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도과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 포섭: 피고들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매매예약완결권인 분양청구권을 부여받았는데,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 분양청구권을 이미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전 행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나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침
쟁점 5: 제척기간 도과 주장의 직권조사 사항성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 주장 가부
- 법리: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 유무와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제척기간 도과 주장도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지적하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주장이 비록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더라도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이 이를 판단함
- 결론: 원고의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쟁점 6: 피고 11의 임차인 지위 승계 여부(의사표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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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은 계약 체결의 경위, 내용, 이후 처리방식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새로운 계약서 양식에 의해 신규계약으로 처리된 경우 종전 지위의 승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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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 11은 1986년 3월경 소외인으로부터 점포를 전대받아 치과의원을 경영하다가 1988년경 이를 양수하였으나, 원고는 1989. 12. 10. 소외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같은 날 피고 11과 사이에 분양 조항이 없는 3차 계약서 양식으로 잔여 임대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입점으로 처리하였으며, 만기 시 시설비·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받았으므로, 피고 11은 소외인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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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또는 신의칙이나 환송판결의 취지에 위반하는 위법 없음, 피고 11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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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피고 11의 상고는 기각함, 원고와 피고 11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11의 부담
참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