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AI 요약
99다31667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에 동승한 승객들 사이에 상호간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동승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및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 인정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고령의 농촌 거주자에 대한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실상계 및 일실수입에 관한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산정도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동승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은 사망한 소외 3의 처, 원고 2·원고 3은 그 자녀들로서 상고인이고,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가해차량 운전자 소외 1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상고인임
- 소외 1은 1995. 11. 6. 06:15경 그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태학리 충서아파트 앞 44번 국도상을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동승자인 소외 2가 창 밖으로 던지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왼쪽에 떨어지자 왼손으로 이를 치우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함
- 이 사고로 동승자인 소외 3이 1995. 12. 30. 22:15경 범발성복막염 등으로 사망함
- 차량은 정원이 운전자를 포함하여 3인인데 소외 3은 소외 2, 소외 4, 소외 5 등과 함께 동승하였고, 소외 3과 소외 2는 모두 노임을 받고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해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이었음
- 소외 2가 운전자 소외 1의 담뱃불을 끄라는 요구에 따라 담배꽁초를 운전석 쪽 차창으로 던지게 되었는데, 소외 3이 소외 2에게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소외 3은 사고 당시 66세 1월 남짓 된 보통 건강한 남자로 그 또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12.59년이고, 농촌지역인 강원 홍천읍 ○○○리에 거주하며 답 2,78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노임을 받고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음(이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함)
- 소외 3의 동거 가족으로 처와 2명의 성년 남자가 있었음
- 원심(춘천지법 1999. 4. 30. 선고 98나3461 판결)은 소외 3이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한 사실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전체의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하였으며, 소외 3이 66세 이상 고령이고 동거 가족으로 처와 성년 아들 2명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여명기간 12년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위와 같은 과실비율 및 이미 지급된 치료비·합의금·손해배상금으로 인한 과잉배상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함
- 원고들은 상고이유로 ① 과실상계 판단의 위법, ② 일실수입 청구 배척의 위법, ③ 위자료 산정의 위법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 |
| 민법 제763조 |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불이행 규정(제396조 등)의 준용 |
| 민법 제760조 | 가동연한 인정 및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하여 인용된 조문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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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 승객 상호간 주의환기의무의 존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 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함(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422 판결 등 참조)
- 단순히 같은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고 있는 승객들 사이에는 다른 승객이 그 자동차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에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승 승객 상호간에 모든 위험을 미리 경고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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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미환기 사실의 과실상계 사유 해당 여부
- 승객이 창 밖으로 던지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옆에 떨어지자 운전자가 이를 치우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담배꽁초 미환기 사실을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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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가동연한 인정방법 및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의 가동연한 인정기준
-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함(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등 참조)
-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적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라도 주관적 특수사정과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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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용노동 종사 고령자의 일실수입 청구 배척의 당부
-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 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 따라서 사고 당시 현실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동승 승객 상호간 주의환기의무의 존부
- 법리: 피해자의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 발생 회피의무를 게을리함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승 승객 상호간에 모든 위험을 미리 경고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는 없음
- 포섭: 사고 당시 소외 3과 소외 2는 노임을 받고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해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이동 중이었을 뿐, 소외 3이 소외 2의 행동을 감독할 권한이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고, 소외 2가 담배꽁초를 운전석 쪽 차창으로 부정확하게 던져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리라는 점을 소외 3이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심리한 흔적도 없음
- 결론: 원심이 이러한 심리 없이 소외 3이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과실상계 사유로 삼은 것은 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는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쟁점 2: 담배꽁초 미환기 사실의 과실상계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담배꽁초로 인한 사고에서 동승한 피해자가 이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은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소외 3이 소외 2에게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과실비율 20% 산정의 한 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동승 승객 상호간 신의칙상 주의의무 부존재 법리에 반함
- 결론: 원심의 과실상계 판단 중 이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됨(상고이유 제1점 이유 있음)
쟁점 3: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간접 증거 없이 이를 인정하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됨
- 포섭: 원심이 채택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소외 3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사고의 경위, 소외 3의 상해 부위·정도 및 동승자 소외 2·소외 4·소외 5의 상해 부위·정도 등 간접 자료로도 이를 추단하기 부족함
- 결론: 원심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인정은 증거 없이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상고이유 제1점 이유 있음)
쟁점 4: 가동연한 인정방법 및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의 가동연한 인정기준
- 법리: 가동연한은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며, 일반적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는 주관적 특수사정과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소외 3은 사고 당일에도 노임을 받고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음이 갑 제9호증의 23, 을 제2호증 등에 의해 인정되고 이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고 당시 현실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함
- 결론: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지 아니한 채 소외 3의 가동연한 관련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고령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쟁점 5: 농촌일용노동 종사 고령자의 일실수입 청구 배척의 당부
- 법리: 사고 당시 현실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고령 및 동거 부양가족의 존재라는 사정만으로 일정 기간 계속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리나라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포섭: 소외 3은 66세 1월 남짓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 평균여명 12.59년이고, 농촌지역인 강원 홍천읍 ○○○리에 거주하며 답 2,780㎡를 소유하고, 사고 당일에도 현실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원심은 소외 3의 동거 가족으로 처와 성년 아들 2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여명기간 12년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 청구를 전부 배척함
- 결론: 원심의 위 조치는 고령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상고이유 제2점 이유 있음)
쟁점 6: 과실상계·일실수입 판단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위자료 산정의 파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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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위자료 산정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 및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액에 따른 과잉배상 여부 등을 참작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전제된 판단이 유지될 수 없으면 위자료 산정도 그릇된 전제에 선 것으로서 유지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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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은 소외 3의 과실을 20%로 보고, 소외 3에게 이미 치료비 48,310,600원, 합의금 4,000,000원, 소외 1의 손해배상금 일부 15,000,000원 등 합계 27,062,120원이 과잉 배상되었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였는데, 소외 3의 과실 정도에 대한 판단(쟁점 1 내지 3) 및 일실수입에 대한 판단(쟁점 4·5)이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잉배상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옳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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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의 위자료 산정은 그릇된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음(상고이유 제3점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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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 그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