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AI 요약
99다31667 손해배상(자)
1) 쟁점
- 동승 승객 사이에 다른 승객의 위험행동 전반에 대해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과실상계 관련)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 인정 기준
- 66세 이상 농촌 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으로, 동승 승객 중 한 명이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려다 운전석 옆에 떨어뜨렸고, 운전자가 이를 치우려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심은 다른 동승 승객(피해자)이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사고 당시 66세 1개월 남짓의 농촌 일용노동자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 |
| 민법 제763조 |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준용 |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손해배상 범위 산정 포함) |
판결요지 원문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 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할 것인바, 단순히 같은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고 있는 승객들 사이에는 다른 승객이 그 자동차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에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동승 승객은 특별한 사정(다른 승객의 위험행동 인식 가능성)이 없는 한 상호간에 모든 위험에 대해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경고하지 않은 것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점에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또한 66세 이상의 농촌 일용노동자라 할지라도 구체적 사정(연령·경력·건강상태·가동여건)을 종합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도 파기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31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