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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99다4739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공유대지 지분 부족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등의 손해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부당이득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및 그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피고 대한주택공사(피상고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상계19단지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 등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아파트 및 그 공유대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이전등기 받은 공유대지 지분이 계약내용보다 부족하였음
- 공유대지 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분양계약 전에 공고된 세대별 분양대지 면적의 산출방식이 나중에 세대별 이전등기를 하여 줄 당시에 적용된 대지지분 배분방식과 달라서 실제와 다르게 과다 산정되었던 사정과, 지적공부 정리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부의 오류, 축척의 차이, 지형의 변화 등에 따른 총사업계획 면적의 자연감소 등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원시적 사유에 있었음
-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은 평당 단가(총대지가액과 건축비용 등 총공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을 총건축평수로 나누어 산출함)에 분양될 건물의 평수를 곱하여 산정된 것이었음
- 원고 등은 위 공유대지 지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함
- 원심(서울고법 1999. 7. 2. 선고 99나3725 판결, 제1심판결 인용)은 공유대지 지분 부족 원인이 모두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한 원시적 불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 등의 손해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함
- 원고 등은 상고이유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74조 |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의 담보책임(대금감액청구권 등) |
| 민법 제572조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대금감액청구권) |
| 민법 제535조 | 계약체결상의 과실(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책임)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반환청구 요건) |
판례요지
-
수량지정매매에서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인정 여부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함
-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음
- 따라서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미달에 대한 구제수단은 대금감액청구권에 한정되고,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이행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함
-
피고의 이득 존부에 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 공유대지 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분양계약 전에 공고된 세대별 분양대지 면적 산출방식이 이전등기 당시 적용된 대지지분 배분방식과 달라 과다 산정되었던 사정, 지적공부 정리작업 과정의 기존 공부 오류·축척 차이·지형 변화 등에 따른 총사업계획 면적의 자연감소 등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있었음
- 분양대금은 평당 단가(총대지가액과 건축비용 등 총공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을 총건축평수로 나누어 산출)에 분양될 건물의 평수를 곱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의 손해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수량지정매매에서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수량지정매매의 경우 민법 제574조, 제572조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라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이행청구는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 등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대상을 '공유대지지분 부족분'의 시가가 아니라 이행불능된 부족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으로 보더라도, 이는 위 법리에 따라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음
쟁점 2: 피고의 이득 존부에 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손해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었어야 하고, 그 이득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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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공유대지 지분 부족의 원인이 분양계약 전 세대별 분양대지 면적 산출방식과 이전등기 당시 대지지분 배분방식의 불일치, 지적공부 오류·축척 차이·지형 변화에 따른 총사업계획 면적의 자연감소 등 원시적 사유에 있었고, 분양대금이 평당 단가에 분양건물 평수를 곱하여 산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등의 손해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