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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2. 4. 9.

AI 요약

99다47396 손해배상(기)

1) 쟁점

부동산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민법 제574조·제572조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 행사 외에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민법 제535조)에 기한 책임 이행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면적 사이에 차이가 있어(실제면적 < 계약면적), 매수인이 부족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제기한 사안이다. 해당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구제수단의 범위가 다투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74조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담보책임(대금감액·계약해제)
민법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원시적 불능)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의 원칙

판결요지 원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법이 인정하는 구제수단은 민법 제574조·제572조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또는 계약해제)에 한정된다. 매수인은 미달 부분이 계약의 일부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원시적 불능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병행하여 구할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의 특별 규정이 일반 부당이득·계약체결상 과실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참조: 대법원 2002.4.9. 선고 99다47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