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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00. 4. 11.

AI 요약

99다5168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후에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발생원인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및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주식회사 삼진통상)에 대한 채권자, 피고는 금호건설 주식회사로 이 사건 빌딩 13층 부분의 매도인
  •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딩 13층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됨
  •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13층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이어 압류함
  • 피고는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13층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
  •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가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
  • 원고는 피고의 위 압류명령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을 제15호증(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덕성플랜두에게 이 사건 빌딩 지하 1층 부분을 분양한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1999. 7. 20. 선고 98나37424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매매계약 해제로 소멸함에 따라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도 실효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 상고이유: ① 채증법칙 위반, ② 압류 후 해제 가능 여부·제3자 해당 여부·불법행위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③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른 해제권 행사 제한 및 제3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187조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민법 제543조해제권의 발생 및 행사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 제696조압류·가압류 관련 절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계약해제의 소급효 및 제3자 보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판례요지

  •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음(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참조)
    • 따라서 별개 사안에 관한 판결이거나 해당 쟁점에 대한 사실인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채증법칙 위반이 아님
  • 압류 후 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그러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음(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압류명령에 위반한 등기이전 후에도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는 가능함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의 의미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압류명령 위반 후 계약 해제 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됨
    • 이 경우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됨
    • 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제출한 을 제15호증 판결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덕성플랜두에게 이 사건 빌딩 지하 1층 부분을 분양한 사안으로 이 사건(원고와 소외 회사 간 분양계약)과 사안을 달리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 간 분양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인정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없음

쟁점 2: 압류 후 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

  • 법리: 가압류·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는 해제 가능함
  • 포섭: 피고가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이후 소외 회사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는 위 법리에 따라 가능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 여부

  • 법리: 제3자는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채권양수인이나 채권 압류·전부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압류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원고의 제3자 해당 주장 배척,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4: 압류명령 위반 후 계약 해제 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해제의 소급효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어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됨
  • 포섭: 피고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 소외 회사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의 압류에 기한 권리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압류명령 위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 결론: 불법행위의 성립시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