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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증채무금
AI 요약
99다53490 보증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거안정법 소정의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에서 대출한 경우, 그 대출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의 보증책임 부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상고인)으로 주거안정법 소정 주택금융기관,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피상고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
- 소외인은 1994년 8월경 아파트 구입자금 충당을 위하여 원고 은행에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함
- 같은 달 19일 원고 은행을 통하여 피고 은행에 주거안정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함
- 피고 은행은 같은 달 24일 원고 은행에 소외인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줌
- 원고 은행은 같은 달 26일 소외인에게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을 재원으로 한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로서 3,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 은행에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통지함
- 소외인이 피고 은행에 제출한 보증신청서상 대출과목은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은행의 통지서상 대출과목도 '<신탁>보증대출'로 기재됨
- 피고 은행은 원고 은행이 1997. 3. 15.경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까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지법 1999. 8. 13. 선고 99나9133 판결)은 원고 은행이 실행한 대출이 은행계정상의 주택자금대출이 아니므로 원고 은행과 피고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 상고이유 제1점: 이 사건 대출이 주거안정법 소정의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함에도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는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피고가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증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 원칙에 반하고,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성립 |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94. 12. 22. 개정 전) 제2조 제4항·제5항, 제3조, 제12조 ~ 제14조, 제17조 | 주택금융기관·주택자금의 정의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운용 |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개정 전) 제6조 제1항 제7호 | 주택자금 대출 관련 시행령 규정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판례요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해당 여부
- 주거안정법 소정의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이 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과목이 주택자금대출이 아니라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임이 명백한 이상 이 대출금을 차용자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자금대출이 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자금의 대출이라고 할 수 없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은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없음
- 따라서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임이 명백한 대출은 주거안정법상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아님
-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권리행사 부정 요건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임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12217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등 참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 주장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해당 여부
- 법리: 대출과목이 주택자금대출이 아니라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임이 명백하면 차용자가 이를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더라도 주거안정법상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아님
- 포섭: 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의 대출금은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을 재원으로 한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로서, 소외인 제출의 보증신청서 및 원고 은행의 통지서에 대출과목이 각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 '<신탁>보증대출'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인이 이를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거안정법 소정의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질 여지가 없고, 주거안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2: 신의칙·금반언 원칙 위반 및 판단유탈 여부
- 법리: 신의칙 위배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서 이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강행법규 위반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 주장 자체는 신의칙·금반언 위반이 아님
- 포섭: 소외인의 보증신청서 및 원고 은행의 통지서에 대출과목이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은행이 원고 은행의 1997. 3. 15.경 보증채무 이행 청구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신탁계정상 대출임을 이유로 보증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거나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것이므로 판단을 유탈한 바도 없음
- 결론: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 및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