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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AI 요약
99다53490 보증채무금
1) 쟁점
① 신탁재산에서 행해진 대출이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상 주택자금대출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에서 주택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차용자가 대출금을 실제 주택 구입에 사용하였음에도 관리기관인 은행이 보증책임을 다투었고, 이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관련 법령 | 판결요지 |
|---|---|---|
| 신탁재산 대출의 보증대상 해당 여부 | 민법 제428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12조~제17조 | 대출과목이 주택자금대출이 아닌 신탁계정상 보증대출인 이상 차용자가 주택 구입에 사용하였다 해도 법률상 주택자금대출이 아니어서 보증대상 해당하지 않음 |
| 신의성실 원칙 위배 요건 | 민법 제2조 |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갖는 것이 정당한 상태, ② 그 신의에 반한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 불가한 정도에 이를 것 —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강행법규 위반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금반언에 반하지 않음 |
판결요지 핵심(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 대출이 신탁계정상 보증대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차용자가 그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실제 사용하였더라도 법률상 '주택자금 대출'로 볼 수 없다. 형식(대출 과목)이 실질(사용 목적)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이다.
-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배척하려면 단순한 모순적 행동만으로는 부족하고, (a)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형성, (b) 그 신뢰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 강행법규 위반을 스스로 알고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추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1.5.15. 선고 99다53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