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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99다6506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 및 환가절차에서 매득금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우선 충당되는지 여부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가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및 뒤의 양도담보권자의 목적물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양도담보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금전배상의 원칙) 및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가 상당의 금전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양도담보권 취득 인식 여부, 영업 폐지 정도, 목적물 시가 등)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전국통운 주식회사(이하 '위 전국통운')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 피고 남선산업 주식회사(상고인)는 원고가 이미 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전국통운과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넘겨받아 소외인들에게 매도하는 등 제3자에게 처분함
- 피고는 소외인들에게 컨테이너를 매도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3자이의 소송에서 피고가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반환받기로 약정함
- 위 제3자이의 소송은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으나, 그로부터 2년 6개월 가까이 경과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반환한 바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처분할 당시 그 시가는 금 133,754,094원임
- 원고는 컨테이너에 대한 양도의무의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배상이 아니라, 피고와 위 전국통운의 불법행위로 양도담보권을 침해당한 손해를 원인으로 시가 상당의 금전배상을 구함
- 원심(광주고법 1999. 10. 15. 선고 (제주)98나590 판결)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컨테이너 처분 당시 시가로 산정함
- 원심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으로 위 전국통운이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① 점유개정 양도담보·양도담보권 침해 불법행위·가압류집행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② 영업 전부·일부 폐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③ 손해배상의 방법·범위(원물반환 가능함에도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89조 |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
|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 양도담보의 성립·효력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 민법 제394조(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 | 손해배상의 방법(금전배상의 원칙) |
판례요지
- 점유개정 양도담보의 효력 및 환가절차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음
- 따라서 점유상실은 양도담보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환가대금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우선 충당됨
- 이중양도담보와 배타적 담보권 및 불법행위 성립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음
-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참조)
- 따라서 뒤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는 형사범죄 성립·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손해배상의 방법(금전배상의 원칙)
-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배상의 원칙을 정함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양도담보권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이상 그 상실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점유개정 양도담보의 효력 및 환가절차
- 법리: 점유상실은 양도담보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환가로 인한 매득금은 환가비용 공제 후 전액 양도담보권자에게 우선 충당됨
- 포섭: 이 사건에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점유 상실 여부나 환가절차 자체가 직접 다투어진 것은 아니나, 원심이 위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양도담보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이 부분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상고이유 제1점의 일부로 배척)
쟁점 2: 이중양도담보와 배타적 담보권 및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고, 뒤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는 형사범죄 성립·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 포섭: 원고가 위 전국통운 소유의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이미 취득하였음을 피고가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전국통운과 이중의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컨테이너를 넘겨받아 제3자에게 처분까지 한 행위는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없음(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3: 원심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영업 전부·일부 폐지)
- 법리: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서 판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이를 다툴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위 전국통운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위 전국통운이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감
- 결론: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4: 손해배상의 방법 및 범위
- 법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으로 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컨테이너에 대한 양도의무의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위 전국통운의 불법행위로 양도담보권을 침해당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가 컨테이너를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양도담보권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이상 컨테이너 점유자들에 대한 원고의 인도청구권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피고는 제3자이의 소송 패소확정 후 2년 6개월 가까이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음) 원고는 양도담보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처분 당시 시가인 금 133,754,094원 상당의 금전배상을 구할 수 있음
- 결론: 손해배상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상고이유 제3점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