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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0. 6. 23.

AI 요약

99다65066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 설정 후 점유 상실이 담보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② 동산 이중양도담보에서 선(先)양도담보권자의 배타적 담보권 주장 가부, ③ 후(後)양도담보권자의 목적물 처분이 선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무자가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선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이후 동일 동산에 대하여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제3자(후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였고, 후양도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원고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후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관련 법령판결요지
점유 상실과 양도담보 효력민법 제189조(점유개정), 제372조[양도담보]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는 이후 양도담보권자·설정자 어느 쪽이 점유를 상실하여도 담보 효력에 영향 없음; 환가 매득금에서 비용 공제 후 전액 선순위 양도담보권자에 우선 충당, 다른 채권자는 안분배당 불가
이중양도담보에서 선담보권자의 배타적 권리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설정 시, 선양도담보권자는 후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 담보권을 주장 가능
후담보권자의 처분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후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선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이중담보 설정의 횡령죄·배임죄 성부 또는 후담보권자의 적극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선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불법행위 성립

판결요지 핵심: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4) 적용 및 결론

  •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는 목적물의 현실 인도 없이도 성립·유지되며, 그 후 점유가 누구에게 귀속되더라도 담보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 환가 시 선순위 양도담보권자는 매득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양도담보권의 물권적 우선성을 인정한 것이다.
  • 이중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선양도담보권자는 물권 유사의 배타적 담보권으로 후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후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선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불능케 하면, 형사 범죄 성립 여부나 이중담보 설정에 대한 가담 정도에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참조: 대법원 2000.6.23. 선고 99다65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