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배당이의

2001. 6. 1.

AI 요약

99다66649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서울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는 주식회사 한빛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 98타경23817호 임의경매사건이 진행됨
  • 소외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를 흡수합병함
  • 피고는 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소외 정리회사(들) 또는 그 관리인에게 채권을 취득함
  • 전주지방법원은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취득 채권에 관하여도 배당함
  • 원고는 위 배당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1999. 11. 4. 선고 99나5223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 및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취득 채권에 대한 배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회사정리법 제123조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담보권의 취급
회사정리법 제145조정리절차개시 이후 채권의 취급
민법 제357조근저당권의 의의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

판례요지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정리절차개시 이후 취득 채권의 담보 여부
    •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음
    • 따라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관리인)에게 추가로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정리절차개시 이후 취득 채권의 담보 여부

  • 법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사업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소외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흡수합병 전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 포함) 또는 그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시점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함
  • 결론: 전주지방법원 98타경23817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채권에 관하여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