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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2001. 6. 1.

AI 요약

99다66649 배당이의

1) 쟁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에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이 기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근저당권자는 정리회사 또는 그 관리인에게 사업 경영을 위해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채권이 기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지가 배당이의 사건에서 다투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45조, 민법 제357조
  • 근저당권은 결산기 또는 기타 확정사유 발생 시까지 피담보채무가 증감·변동하는 담보물권이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 따라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관리인에게 추가로 융통한 금원으로 취득한 채권은 기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의 신규 채권은 종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 밖에 있다. 배당 단계에서 근저당권자가 추가 융통채권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것으로 주장하더라도 이는 인정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01.6.1. 선고 99다66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