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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AI 요약
99다677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는 무엇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인·피고 사이 재판상 화해로 화해조서가 작성됨. 소외인은 이전에 화해 부존재확인·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 확정됨
- 소송수계인 원고들은 화해가 이루어진 바 없어 무효라며 기일지정신청을 함
- 제1심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원심(춘천지법 1999. 10. 15. 선고 97나1710)도 화해 부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상고하여 채증법칙 위반, 헌법 위반, 화해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06조, 제422조 | 기일의 지정, 화해조서의 효력, 재심사유 |
판례요지
- 화해조서 당연무효 주장 시 법원의 조치
-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기판력이 생기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로만 효력을 다툴 수 있음
- 다만 당사자 일방이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존부를 심리 후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함
- 기일지정은 무효사유 존부를 가리기 위함일 뿐, 법원이 화해조서 무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화해조서 당연무효 주장에 대한 조치의 적법성
- 법리: 기일지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무효사유 존재 여부를 심리한 후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화해 부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소외인의 부존재·무효확인 소송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도 다른 판단이 불가하였음
- 결론: 소송종료선언을 한 제1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