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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0. 3. 10.

AI 요약

99다677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쟁점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당사자 일방이 그 화해조서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06조, 제42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2.15.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3.17. 자 90그3 결정
  •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리한 후,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화해조서에 대한 당연무효 주장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단순히 각하하거나 무시할 수 없고,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한 뒤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이는 화해조서의 확정력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처리방식이다.

참조: 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7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