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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2001. 11. 13.

AI 요약

99두2017 청구이의

1) 쟁점

① 간접강제결정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민사소송법상 청구이의의 소) ②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표시정정 없이 바로 소 각하 가능 여부(소극) ③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유무 ④ 청구취지만 변경 시 청구의 기초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인천광역시장 등이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판결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행정청인 원고에게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소 변경 신청도 청구의 기초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대법원은 이 모두를 위법으로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505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행정소송법 제34조간접강제
민사소송법 제227조당사자 표시 정정

판결요지 (원문):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기속력을 갖기는 하지만, 그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지는 못한다.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인천광역시장·인천대학교총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나, 법원은 올바른 당사자능력자(인천광역시)로 표시를 정정하게 하여야 하고 바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 또한 청구원인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만을 간접강제결정 집행력 배제로 변경한 것은 청구의 기초 변경이 없어 허용된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20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