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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2001. 8. 21.

AI 요약

99므223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쟁점

①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효력 발생 여부(적극) ② 양부 사망 후 양모가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 해소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원고(양모)와 망 소외인(양부)이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피고가 15세 이후 묵시적으로 추인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양부가 사망한 후 원고가 피고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 및 대법원 모두 청구를 각하·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878조입양의 성립요건
민법 제874조 제1항부부 공동입양 원칙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민법 제905조파양의 효과

판결요지 (원문):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양부 사망 후 양모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8.21. 선고 99므2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