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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1984. 2. 28.

AI 요약

83도3321 강도상해

1) 쟁점

  • 절도 공범 중 1인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상해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
  • 망을 보다 먼저 도주한 공범에게 초과 상해(준강도상해)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절도를 공모한 피고인과 갑이 빈 가게로 알고 범행. 갑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취하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봄. 인기척이 나자 피고인은 도주했고, 뒤늦게 갑이 창구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30조, 제335조(준강도), 제337조(강도상해)
판례요지공모합동 절도에서 1인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상해한 때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 죄책을 지나, 사전양해·의사연락이 전혀 없고 먼저 도주하여 그 폭행을 전연 예기할 수 없었던 공범에게는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을 특수절도죄로만 의율하고 준강도상해 공동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 검사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