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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강도상해

1984. 2. 28.

AI 요약

83도3321 강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상해 결과 발생 시 강도상해죄로 의율되는지 여부
  •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자 중 1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공모자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는지 여부
  • 폭행행위에 대한 사전양해·의사연락이 전혀 없고 이미 도주한 공모자에게도 위 폭행행위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황형섭과 절도를 공모함
  • 범행장소를 빈 가게로 알고 있었음
  • 황형섭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손으로 담배를 훔쳐낸 후 창구를 통하여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함
  • 피고인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예기치 않던 인기척 소리가 나자 도주해버림
  • 이후 황형섭이 담배창구로 다시 나오려다가 몸이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손을 붙들림
  • 황형섭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위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3.12.2. 선고 83노1947 판결)은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아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여 무죄 부분을 인정함
  • 검사는 원심이 준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35조준강도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판례요지

  • 준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 준강도는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됨
    •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
    • 사전에 어떠한 상황하에도 폭행, 협박을 가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거나 범인의 신체조건상 통상적인 폭행, 협박이 불가능하여 이를 예견할 수 없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이 현장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협박을 가하지 아니한 공범도 이를 예견하는 것이 통례임
    •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모범인 1인의 체포면탈목적 폭행·상해는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강도상해죄로 귀속됨
  • 예외적으로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
    •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범행장소가 빈 가게로 알고 있었으며, 예기치 않은 인기척 소리에 도주해버린 이후에 다른 공모자가 창구에 몸이 걸려 붙들리자 폭행을 가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임
    • 따라서 이러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모범인 중 1인의 체포면탈목적 폭행·상해에 대한 나머지 공모자의 죄책

  • 법리: 공모합동 절도범 중 1인이 체포면탈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 나머지 범인도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황형섭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예기치 않은 인기척 소리에 도주해버린 이후에 황형섭이 창구에 몸이 걸려 붙들리자 체포면탈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며,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위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임
  • 결론: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본 원심(특수절도죄 의율, 무죄 부분)은 정당하고 준강도죄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