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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AI 요약
85도26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음에도 재산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부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고인 1 외 1인이고, 검사 및 피고인들 쌍방이 상고함
- 전북 진안읍 소재 임야 6단 1무보는 사실은 공소외 사단법인의 소유였음
-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선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
- 피고인들은 선대의 사망으로 위 임야에 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제1심은 위와 같은 소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1985. 11. 15. 선고 83노75 판결)은 제1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상고함
- 검사는 무죄 부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에 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8조 | 공정증서원본등의불실기재 |
| 형법 제229조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의행사 |
판례요지
- 재산상속인의 상속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함
-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함
- 따라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 유죄 부분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조치는 정당함
- 포섭: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음
-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이전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 법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 등기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음
- 포섭: 전북 진안읍 소재 임야는 사실은 공소외 사단법인 소유이나 피고인들의 선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선대의 사망으로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임
- 결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도2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