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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AI 요약
85도266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상속등기)
1) 쟁점
- 피상속인에게 실체상 권리가 없는데도 상속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부
2) 사실관계
실제로는 사단법인 소유인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선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선대 사망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제229조(동행사) |
| 판례요지 |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시부터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에게 실체상 권리가 없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
4) 적용 및 결론
무죄를 선고한 원심 유지, 검사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도2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