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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청구인들의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2007. 5. 11. 법률 제8424호) |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관련조항)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 집회의 자유 보장;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
| 헌법 제12조·제13조 | 죄형법정주의 보장 |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 |
| 과잉금지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심사 |
결정요지
[적법요건]
[본안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본안 — 사전허가금지]
[본안 — 과잉금지원칙]
[본안 — 과잉형벌]
[본안 — 평등권]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사전신고로 인한 불편함·번거로움 < 집회의 자유 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라는 공익 → 법익 균형성 충족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의 반대의견
가. 긴급집회 부분
나. 과잉형벌 부분
참조: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