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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횡령,배임
AI 요약
91도2390 횡령,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금만 투자한 동업자와 공사시공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한 동업자 사이의 동업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정산과정에서 시공을 담당한 동업자가 행한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소외 B로부터 국민주택의 위생난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사이에, C는 공사비를 대고 피고인은 작업을 맡아 공사를 완공한 다음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이를 포기하게 됨
- 피고인은 B로부터 정산금의 일부로 금 6,500,000원을 받았고, 그 중 금 5,000,000원을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원심(수원지방법원 1991.6.13. 선고 90노984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 배임 |
판례요지
- 동업 정산과정의 채권양도행위와 배임죄 성부
-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 공사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을이 자금만을 투자한 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이익 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을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갑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을의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동업 정산과정의 채권양도행위가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사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한 동업자가 자금투자 동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산의무 및 그 정산과정에서의 채권추심·채무변제 등의 행위는 시공 담당 동업자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투자자를 위한 타인의 사무가 아님
- 포섭: 피고인은 B로부터 도급받은 위생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하면서 피해자 C와, C는 공사비를 대고 피고인은 작업을 맡아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포기하였고, B로부터 받은 정산금 6,500,000원 중 5,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공사시공을 담당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며, 피고인과 C 사이에 위임 또는 고용관계나 C의 재산보존행위에 협력하는 관계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의 채권양도행위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도2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