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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1992. 4. 14.

AI 요약

91도2390 배임(동업 정산)

1) 쟁점

  • 동업 종료 후 정산과정에서 시공 담당 동업자가 한 채권양도(정산금 처분)가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임무위배행위인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B와 '공사비는 B가 대고 피고인은 작업을 맡아 완공 후 이익을 반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포기해 동업이 종료됨. 정산금 일부(650만원 중 500만원)를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판례요지자금만 투자한 동업자와 시공·거래 일체를 담당한 동업자의 동업이 종료된 경우, 정산의무나 정산과정의 채권 추심·채무 변제는 모두 시공 담당 동업자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그 채권양도행위는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무죄를 선고한 원심 유지, 검사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도2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