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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1993. 9. 10.

AI 요약

93도69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취소사유 하자)

1) 쟁점

  • 공정증서원본 기재사항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만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 결의로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취소사유인지 무효·부존재인지)

2) 사실관계

대표이사 아닌 이사 등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 및 그에 기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법인등기가 이루어졌고, 검사는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기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 상법 제376조(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판례요지기재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그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4) 적용 및 결론

결의가 무효·부존재임을 전제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