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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1994. 10. 28.

AI 요약

93도1166 포괄일죄와 법 개정(행위시법)

1) 쟁점

  •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적용할 법령(행위시=최종행위 종료시)

2) 사실관계

사전선거운동 등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행위가 관련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이루어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1조(시간적 적용범위)
판례요지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도1166 판결